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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장군의 깐깐 부동산경제..

부동산이야기/농지임야관련32

09년 2월 농지 이야기 2월중 농지소식 1.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01년 이후 밭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되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은 유지해야 함 2. 진흥지역에서 어업인 주택은 설치할 수 없으나 진흥지역밖에서는 설치할 수 있고 농지보전부담금은 100% 감면 3.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2009. 3. 5.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대상자 가.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나. 농업법인 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농지법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공공단체 등 (특·광역시장, 도지사로부터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 받은 경우) 라.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마. 농지전용.. 2009. 2. 11.
2009년 토지 투자처 새 정부 들어 몇 번에 걸쳐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부동산시장을 보면 환자는 있으나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는 실정이다. 다행히도 토지 시장은 주택 시장과는 달리 가격하락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 같다. 2009년 토지시장은 토지거.. 2009. 2. 11.
2009년 1월중 농지소식 1. 토지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하므로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대상에서 제외 2.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 신청인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 농지전용변경허가신청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기 허가자) 3. 농지를 1996.1.1 이후에 시효의 완성.. 2009.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