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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농지임야관련

09년 2월 농지 이야기

by 묵장군™ 2009.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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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중 농지소식

 

1.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01년 이후 밭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되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은 유지해야 함

2. 진흥지역에서 어업인 주택은 설치할 수 없으나 진흥지역밖에서는 설치할 수 있고
   농지보전부담금은 100% 감면

3.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관광농원사업 추진시 개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하므로 농지법에서는 관광농원으로 전용하여 부속시설인 음식점이 가능하나
   국계법상 생산․보전관리지역에서 음식점은 할 수 없는 행위이므로 불가.

4.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 근린생활시설은 누구나 신청 가능

5. 88년 10월말 이전에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고
  해당 시설을 농지로 원상 복구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원상복구 없이도 농지전용허가(신고)를 신청 가능

6. 처분통보 확정 이전에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하면 처분의무 통지 대상이 아님

7. 농지이용실태조사시 명의신탁이나 특조법으로 이전등기한 농지도 취득시점은
   상속(유증 포함)이 아닌 경우 등기부상 등기신청접수일로 봄

8.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자경하지 않았다면
   처분 대상자는 농지소유자 임

9.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판매
    할 목적인 경우 건물의 부대시설이 아니므로 제한

10. 지역농협 조합원의 자격은 지역농협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11. 건축허가가 취소 취소(원상회복된 경우 포함)된 경우에도 취소된 날을 부과종료
    시점으로 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12. 주택신축 허가 가능 여부에 따른 잘못된 판단으로 주택건립이 불가능하여 토지이용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취소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취소

13.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음

14. 개발행위 대상중 포장이라 함은 자갈 및 시멘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등으로
    지반을 포설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재활용 골재 포설은 포장으로 볼 수 없음

15. 자연녹지지역의 임야를 개발할 경우 산지관리법과 국계법상 연접을 적용하나
    생산관리지역을 개발할 때는 산지관리법만 적용


16. 임업용산지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전용할 경우 사회복지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첨부

17. 고속국도 및 철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 2천m 이내의 산지에 대하여는 토석채취 제한

18. 산지전용협의를 거쳐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

19.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주말체험농장의 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1000㎡ 초과
    하는 경우에는 전체면적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20. 2인 공동소유 농지에 대한 전체 면적을 1인이 한국농촌공사에 위탁계약(8년이상)을
    한 경우에도 당해 농지 전체 면적을 사업용토지로 인정

21. 8년 재촌 자경 농지에 한하여 농특세(20%) 비과세

22. 8년 이상 재촌 자경 농지의 감면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당시 당해 농지에서
   화훼류를 재배만한 경우는 농지에 해당되는 것이나 같은 장소에서 재배하여 판매까지
   하는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음

펌 농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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