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이라 함은 설치시설 이용자
의 대다수가 농업인이나 농업인 자녀, 부모 등을 대상으로 편익을 제공하거나
이용토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은 일반노유자시설
은 설치할 수 없음
2. 육묘장은 건축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농지이용행위임.
3.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임대차한 농지는 강제매각처분과 고발 대상
4. 불법농지전용은 시작과 종료 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다는 대법원 판결(대판 2007도6703. 2009.4.16)
5. 작목반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님.
6. 2007. 7. 4일 이전에 축사로 전용 받고 준공되기 전에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농지전용변경허가(신고) 대상이나 준공후 신축이나 증축은 농지이용행위
7.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부지의 면적이고 전용신고나 허가 면적은
농지전용 면적
8.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반 확정판결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
9. 비동거구성원 소유의 농지를 농가주 소유농지에 등록 가능하다는 의미는 농가주
와 함께 동일 세대에 있을때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를 세대가 분리된 이후에도
농가주가 비동거 가족의 소유농지를 계속해서 농업경영에 영위하는 것을 말함.
10. 세대가 다른 부부간에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는 임대차할 수 없음
11. 동일필지에 주·상·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와 자연녹지지역이 동시에 표
기되어 있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대상
12. 버섯재배사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토지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준공시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13. 산지전용시 계획상의 도로는 허가할 수 없으나 주택신축 목적의 산지전용허가
와 진입개설 목적의 산지전용허가를 주택 신축자 공동의 명의로 동시에 산지전
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획상의 도로를 이용하는 산지전용에 해당되지 않아
가능.
14. 토석채취허가 신청시 가옥의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환경영향평가 또
는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300m 이내의 가옥의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15. 지적공부상 1필지에 대하여 임의로 번지부여 및 가분할 계획에 의한 건축신고
의 필지는 지적공부상 인정되지 아니한 필지로서 1필지내의 행위로 보고 숙박
시설의 규모를 초과한 건축신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으로 허가 불가
16. 집행력있는 판결(화해 권고 판결 포함)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 단독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17. 판결인 경우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허가신청을 거부한 때 매수인이나 매도인 단
독으로 토지거래허가 신청할 수 있음
18. 토지 보상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
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보상금을 수령하면 행정소송을 할 수
없음.
가 되더라도 1필지를 처분대상으로 봐야 함(2004년 농림부 질의답변은 경작하
지 않은 면적만 처분토록 하였으나 현재는 전체 면적을 처분 대상으로 답변)
20. 세대원 소유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하는 경우는 농지은행 임
대위탁계약서에 따라 농가주 농지원부에 임차농지로 등재
21. 허가 당시에는 관리지역이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관리지역이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산지전
용변경허가(면적증가)를 신청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도 받고 생산녹지지역 건폐
율 적용
농지114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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