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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촉진하는 농지정책

by 묵장군™ 2009.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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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촉진하는 농지정책
  
국내 농지의 상당 면적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정부의 농지법 개정 추진 때문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농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우리나라 농지 면적 176만㏊의 38%인 67만㏊에 대한 비농업인의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이 개정안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확대로 농지전용 면적이 크게 늘어 국가의 안정적 식량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농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평균 경사율 15% 이상인 한계농지의 비농업인 소유 허용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에 대한 한국토지공사의 소유 허용 ▲상속 받은 농지에 대한 비농업인 소유면적 제한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경사율 15% 이상 한계농지는 20만㏊,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내 농지는 47만㏊다. 따라서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이 둘을 합한 67만㏊의 농지 전용을 촉진할 것으로 우려된다.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비농업인들이 농지를 사들여 공장부지나 골프장 등으로 이용하면 농산물을 자급할 수 있는 농지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의 반대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으나 법 통과를 막지 못했다. 물론 정부 고민도 있다.

 정부는 한계농지를 자유롭게 팔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수용해 농지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연평균 1만8,000㏊의 농지가 다른 용도로 잠식된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요구 수용은 위험한 측면이 있다. 현 추세대로만 계속돼도 2020년 최소 농지 소요 면적 160만㏊ 확보가 어려워진다. 공장부지나 주택 건축 등에 필요하다면 농지보다는 국토의 70%나 되는 산지전용을 허용하고 그에 따른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게 맞다. 농지를 잘 보전하면서 농가소득을 지지하고 식량안보도 달성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와야 한다.

게시자 註 : 기사내용을 옮겼을 뿐 본 기사가 실린 농민신문의 논조는 본 사이트의 의견과는 무관한 바를 밝힙니다(농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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