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금은 수산업법이나 염관리법상 농수산물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나
2009.11.28일부터 시행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수산물로 분류할 예정
2. 농지법령에서 농막의 개수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면적 기준으로
합계가 20㎡를 초과할 수 없음
3.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출자하여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용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감면 대상이나
농업인이 농지를 출자·임대 후에도 계속 농지법에서 정하는 농업인에
해당되어야 함
4.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는 www.welchon.com에서 검색하실 수 있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열람 가능
5. 산지전용시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m 안의 산지가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에서 묘지는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묘지에
대해서 적용
6. 수목장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임야만 가능하고
국유림 내에서는 개인이 분묘나 수목장을 설치할 수 없음
7. 채석허가후 복구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산지전용허가가 확정되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복구의무 면제를 받아
일부 복구준공도 가능
9. 복구하여야 할 산지의 새로운 산지 소유자도 산지관리법 제51조에 따른
복구의무의 승계인이 됨
9.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는 지목에 상관없이 산지로
정의(사실상 산지)하고 있으나, 주택지·도로 등은 산지에서 제외
10.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행위를 한자는 별개
사항으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한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음
11. 개발행위시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연접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연접제한 면적 산정시에는 합산함
12. 골조는 있으나 지붕이 없는 “조경 시설물”까지 건축물로 보는 것은 아니나
이에 유리, 천막 등 지붕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에 해당
13. 개발제한구역내 기존에 적법하게 준공된 일반음식점을 매입하여 영업을
하려는 경우 누구나 가능
14. 토지이용의무기간의 기산일은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이용목적변경
한 경우에도 기산일이 변동되지 않음
15. 토지거래허가시 자금조달계획서는 허가신청자가 이용계획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용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안이며
명백히 타인의 자금일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음
16. 상속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은 아니나 토지이용의무는 승계되며 상속을 받을 자가
이용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동 사유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에는 이용의무가
면제되어 새로운 토지거래허가가 가능
농지114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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