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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농지임야관련

8월중 농지소식

by 묵장군™ 2009.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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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00㎡ 이하의 상속 농지나 주거, 상업, 공업지역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고 이전 등기할 수 있음.

2. 96년 이후 상속 받은 10,000㎡ 이하의 농지에 대해 개인간 임대차는 가능하나
   휴경하는 경우 강제매각처분 대상.

3. 96년 이후 취득한 주거, 상업, 공업지역 농지도 개인간 임대차는 가능하나 휴경하면
   강제매각처분 대상.

4.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시 경락증명서나 매매증명서 등은 첨부하지 않음.

5.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이 진행되는 토지에 경작하더라도 사업추진자가 해당
   토지에 대해 출입제한이나 행위제한 등을 고지하는 경우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에 해당되어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없음.

6. 농지원부를 임대차계약으로 등재시 서면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로 확인하고,  
   구두 계약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 확인 또는 마을대표 등 인근주민 확인하여 작성.

7. 건축법에 따라 의제 처리된 사안의 경우 형식적인 허가는 건축허가로서 하나만 존재
   하는 것으로 건축허가가 취소된 경우 의제처리된 농지전용협의의 효력은 소멸됨.

8. 농지법상 1종 근생에서 2종 근생으로 변경할 때는 용도변경승인 대상이나
   건축법상 제1종 근생에서 제2종 근생(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으로
   변경은 승인 대상)으로 변경할 때 용도변경승인 대상이 아님.

9.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
   의무기간의 만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음(농지법 별도)

10. 토지거래허가후 상속의 경우에도 이용의무기간은 승계되나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서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한 때에는 이용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11. 주택에서 종교시설인 교회로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의 수로 산정.

12. 농어업인이나 임업인이 아닌 일반 개인은 임업용산지에서 버섯재배시설 설치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받을 수 없음.

13. 농지법이나 산지관리법상 면적제한(연접)은 농지(산지)전용허가(협의)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나 농지(산지)전용신고 사항은 적용하지 않음.

14.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서 자연장지 조성(수목장림) 목적으로 산지전용 가능.

15. 단독주택으로 산지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소유 산지에 한할 것’이라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인이 여러 건으로 산지전용허가(의제) 신청할 수 있고 여러 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토지분할 등이 선행되어야 함.

16. 개발행위허가시 물건적치는 적치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별도 준공검사가 필요 없음.

17. 국토계획법시행령 제94조제4항(건폐율 완화)에 따른 기존 공장은 건축법상 건축물대장
    에 공장으로 등재된 것을 말함.

18.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의 동 지역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
    로 지정된 경우에도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음.

농지114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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