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건물 다가구주택의 주택 연면적이 230㎡ 이상일 경우는 지분을 나눈다 하더라도
민박을 지정할 수 없으나 230㎡이내인 주택 면적 내에서 세대분리 등으로 두 가구가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면서 할 경에는 개개인으로 가능
2.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했으나, 지주 등이 부당수령함에 따라 ‘05년부터
’08년 사이에 쌀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
하였음을 증명할 경우 2011년까지 등록신청을 할 수 있음
3. 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시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내용으로는 임대차계
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농장주 확인서 등 농지 소유자가 쌀직불
금 신청인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는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어떠한 서류도 인정 가능
4. 농업인이 영농법인에서 단순 노동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것은 농업소득이 아닌 농업
외 소득임
5. 농업경영계획서의 영농착수 시기 작성시 취득시점에 해당 농지에 이미 식재된 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작물 수확후를 영농착수시기로 기재 가능
6. 농지의 임대차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구두, 서면)에 의해서 성립하므로 서면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로 확인하고, 구두 계약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 확인 또는 마을대
표 등 인근 주민의 확인
7.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에 농지를 임대위탁할 때 임대위탁한 농지가 가등기 상태이
거나 임차권 설정,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어 소유권 등이 명확하지 않아 안정적인 임대
차가 곤란한 경우에는 임대위탁을 받아 주지 않으나 단순히 근저당으로 대출이 되어 있
는 경우에는 임대위탁이 가능
8.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농지도 농지이용실태 조사 대상
9. 면세유는 동일기종에 대해서는 1대만 등록을 받고 있음
10. 주말체험영농은 면적(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판단하고 농촌거주 여부와는 무관
11. 산지전용시 660㎡ 이하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산림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12. 산지전용의 목적 등을 변경(공장 업종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변경
신고 대상
13. 산지전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 이상인 경우
토석채취허가 대상
14. 산지전용허가시 단독주택은 자기소유 산지에 한하나 세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19세대까지 가능
15. 산지전용 이후 다시 산지로 환원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한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
16. 마을회관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가능하나 보전산지에서는 불가
17. 산지전용허가를 ○○법인 대표자 ○○○ 등 법인대표자 명의로 받았다면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대상이나 법인명의로 받았다면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 대상이 아님
18. 광산개발의 경우에는 준보전산지에 한정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 대상이나 광산
개발을 위한 진입도로의 경우에는 부과대상
19. 개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물
을 건축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도로예정지의 일부에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개설부분이 도로로서의 형태와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해당 개설
부분은 제65조제2항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이 아님
농지114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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