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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농지임야관련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11.28)

by 묵장군™ 2009.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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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업용산지에서 학교시설 설치

2. 공익용산지 안에서 농림어업인주택 신축 허용(660㎡ 이하)

3. 임도를 활용한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 설치 허용

4.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산지전용을 허용함.

5.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중에서 농업진흥지역 밖 시ㆍ군의 읍ㆍ면지역에 있
   는 집단화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로서 시장ㆍ군수가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
   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제한을 완화

6. 농지관리위원회 폐지로 농지전용이나 이용실태조사시 확인 생략

7.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전등 시설 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25호)

8. 주말체험영농주택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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