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불이행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2. 농지전용허가(협의)는 농지전용 제한면적을 적용하나 농지전용신고는
적용하지 않음
3.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원칙적으로는 신청 또는 발급받을 때에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방문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 또는 우편접수
도 가능하나 발급 권자가 면담요구시 직접 출석해야 함
4. 초지내 축사는 초식가축의 축사로 한정 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법에서
정의하는 가축으로 정의된 가축의 축사도 포함
5. 개간은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현행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개간 대상이 아님
6. 취득하는 농지를 농로로 활용하겠다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때는
어떻게 자기의 농업경영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주 재배예정 작목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중인 농지를 기준
으로 작성
7. 산지관리법상 임도는 산지에 해당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산지전용
허가 대상
8.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조림을 하고 5년 이내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림비를 반환하여야 함
9.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과 산지전용허가는
별개의 행정처분임으로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10.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임의로 입목 벌채 및 굴·채취가 가능
11. 산지관리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버섯재배사를 임업용산지에 설치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으로 가능
12. 개발제한구역에서 재해를 입은 날이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취락지구가
아닌 자기 소유토지로의 이축은 불가
13. 위반건축물이 현행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기준 및 기타 관계법령에는 적
합하나 건축허가(신고)절차만 결한 경우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1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선행한 후 건축허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14.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건축(착공이후)중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으며,
그 이후 건축허가 받은 내용의 변경이 없이 공사하여 준공하는 것은 가
능하나, 중도에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 용도지
역의 건축행위제한 적용
15. 임목벌채후 작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개발
행위허가도 받아야 함.
16.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지법상 관광농원은 가능하나 음식점이 수반된다면
국계법상 제한
17.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를 성토 또는 절토를 수반하여 새롭게 대지를
조성할 경우에도 토지형질변경에 해당되어 개발행위허가 대상
19. 용도지역등으로 구분되는 부분의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권
자가 관련 기준의 적용에 따른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
20. 영농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
21. 농업인은 전입 시기와 관계없이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km 이
내에 소재하는 농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음
22. 도로가 지목이 도로라 할지라도 도로법상의 도로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에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닌 국유재산법에 의거 사용ㆍ수익허가
대상
작성자 농지114
'부동산이야기 > 농지임야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농지의 차이점 (0) | 2011.10.19 |
---|---|
11월 중 농지/산지 소식 (0) | 2009.12.16 |
9월중 농지/산지 소식 (0) | 2009.12.16 |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11.28) (0) | 2009.12.16 |
“우리국토 농지와 임야가 줄고 있다” (0) | 2009.09.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