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유로 농지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는 각각 작성하여 제출
2. 농지원부는 농지를 신규 소유 및 임차가 확인되는 시점에 바로 작성(최초작성일,
소유·임차농지 현황 등)하고, 경작상황은 향후 확인되는 즉시 갱신
3. 농업인이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한 시설이 아닌 일반 농산물 판매장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이 아님
4. 농지가 아닌 부지의 창고, 꽃 판매장 등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사업
지침 등 관련규정에서 매입 제외
5. 창고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업종(태)을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있음
6. 임업용산지에서 3만㎡까지 축사 신축 목적의 산지전용이 가능하나 임업용산지 면적이
3만㎡ 미만인 경우 준보전산지를 합산한 면적이 3만㎡를 초과하여도 다른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 축사신축 목적의 산지전용이 가능
7. 이미 최초의 기간만큼 산지전용허가 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경영
악화 또는 자금부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연장이 가능
8.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이라도 산지에서의 복구는 산지관리법 제38조에서 제42조
까지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면높이 15m 이하의 제한을 받음
9.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만이 토석을 채취할 수 있음
10. 도시지역 등에서 토석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행위 대상이나 산지관리법도 적용
받으므로 산림부서 협의를 거치야 함
11. 요존국유림에 대하여는 조경수 재배 등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없음
12. 입목축적 조사대상은 직경 6cm 이상인 입목을 대상
13. 산지가 2명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다면 공동 지분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는 경우
자기지분에 대하여는 주택조성 목적의 산지전용이 가능
1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서 복구대상산지에 대한 수목식재시
식재수종의 선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식재수량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15. 임업용산지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의 설치와 자연장지 중 수목장림 조성 목적의 산지전용은 가능하나 잔디장
조성 목적의 산지전용은 허용되지 않음
16.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 등으로 경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달라질 때 마다 경계를 다시
표시하여야 할 것이나, 기 표시한 경계가 명확하고 기간연장 및 명의변경으로 인해 경
계가 달라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경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됨(폭 5cm 이상의 백색
페인트로 경계 표시)
17. 개인 주택내 조경수 1그루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목의 집단이라고 볼 수 없어
입목등기 불가
18. 묘지에서의 벌채는 지적공부상 묘지인 경우로서 분묘중심으로부터 10m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산지전용시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m 안의 산지가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지 아니
할 것에서 묘지는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묘지에 대해서 적용
19. 자기가 건설한 신축 주택으로서 2009.2.12.∼2010.2.11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 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의 3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작성자 농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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