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묵장군의 깐깐 부동산경제..
부동산이야기/농지임야관련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농지의 차이점

by 묵장군™ 2011. 10. 19.
반응형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농지와 비도시지역의 농지의 차이점은


(12) 농지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에 저촉되는 시설로 전용이 제한되며, 농업진흥이나 농지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는 면적제한이 있다.(농지법제37조제1항) 그런데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의 농지는 이 시설별 면적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토계획법과 지자체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의 건축물 용도로 전용허가가 가능한 것이다.(농지법제37조제1항단서)

 

(13) 녹지지역의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일 때는 주의를 요한다.

 

관리지역의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농림지역이 되고(법제42조제2항), 농림지역의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농림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허용용도(종류)는 농지법에 있는데,

 

녹지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건축물허용용도)이 농지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제76조와 영제71조 그리고 지자체 조례에 있다.(법제76조제5항제3호) 그러므로 조례에서 허용되고,

 

농지법에서도 허용되어야 한다. 다만, 녹지지역에서 농지전용은 지자체장이 농지전용을 허가하기 전에 농림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지자체의 향후 발전방향에 따라 농지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농지법제34조제2항제2호)

그러므로 농지전용허가여부를 기준으로 농지의 가치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ㆍ상ㆍ공, 녹지지역, 비도시지역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출처] DDR부동산연구원(세종아카데미)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