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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장군의 깐깐 부동산경제..

부동산이야기/농지임야관련32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11.28) 1. 임업용산지에서 학교시설 설치 2. 공익용산지 안에서 농림어업인주택 신축 허용(660㎡ 이하) 3. 임도를 활용한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 설치 허용 4.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산지전용을.. 2009. 12. 16.
“우리국토 농지와 임야가 줄고 있다” 2009년도 지적통계 연보」…농지 및 임야 감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전국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 28개 지목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한 자료를 실질적인 정책입안 및 정책평가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적통계 연보로 발간하여 배포한다. 2008년말 국토의 면적은 1년전(100,032㎢)보다 108㎢.. 2009. 9. 24.
8월중 농지소식 1. 10,000㎡ 이하의 상속 농지나 주거, 상업, 공업지역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고 이전 등기할 수 있음. 2. 96년 이후 상속 받은 10,000㎡ 이하의 농지에 대해 개인간 임대차는 가능하나 휴경하는 경우 강제매각처분 대상. 3. 96년 이후 취득한 주거, 상업, 공업지역 농지도 개인간 임대차는 .. 2009. 9. 12.
7월중 농지소식 동일 건물 다가구주택의 주택 연면적이 230㎡ 이상일 경우는 지분을 나눈다 하더라도 민박을 지정할 수 없으나 230㎡이내인 주택 면적 내에서 세대분리 등으로 두 가구가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면서 할 경에는 개개인으로 가능 2.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했으나, 지주 등이 부당수령.. 2009.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