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계산방법
○ 누진세율에 대한 이해
⇒ 양도소득세는 소득의 증가에 비례하여 누진적으로 증가하므로 누진과세제도 채택 시행
과세표준 |
2009년 |
누진세율 계산방식 |
누진공제액 결정내역 |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원 이 하 |
6% |
- |
1200만원 × 6% = 720,000원 |
없 음 |
4600만원 이 하 |
16% |
1,200,000 |
① 12,000,000원 × 6% = 720,000원 ② 34,000,000원 × 16% = 5,440,000원 ⇒ 합 계 [①+②] : 6,160,000원 |
① 46,000,000원 × 16% = 7,360,000원 ② 7,360,000원 - 누진공제액[1,200,000원]
⇒ 6,160,000원 |
8800만원 이 하 |
25% |
5,340,000 |
① 12,000,000원 × 6% = 720,000원 ② 34,000,000원 × 16% = 5,440,000원 ③ 42,000,000원 × 25% = 10,500,000원 ⇒ 합 계 [①+②+③] : 16,660,000원 |
① 88,000,000원 × 25% = 22,000,000원 ② 22,000,000원 - 누진공제액[5,340,000원] ⇒ 16,660,000원 |
8800만원 초 과 |
35% |
14,140,000 |
① 12,000,000원 × 6% = 720,000원 ② 34,000,000원 × 16% = 5,440,000원 ③ 42,000,000원 × 25% = 10,500,000원 ④ 초과분이 있다면 그부분은 × 35% |
① 88,000,000원 × 35% = 30,800,000원 ② 30,800,000원 - 누진공제[4,140,000원] |
☞ 예 제 : 과세표준액이 90,000,000원일 경우
누진세율 계산원칙 |
누진공제 적용시 |
비 고 | |||||||||||||||||||||||||||||||||||
① 90,000,000원중 ⇒ 12,000,000 까지 × 6% |
720,000원 |
90,000,000원 × 35% - 누진공제 [14,140,000원] = 17,360,000원 |
※ 2년이상 보유시 세율
| ||||||||||||||||||||||||||||||||||
② 남은 78,000,000원중에서 12,000,000만원은 이미 계산했고 46,000,000원까지 16% 이므로 ⇒ 34,000,000 × 16% |
5,440,000원 | ||||||||||||||||||||||||||||||||||||
③ 남은 44,000,000원 에서 46,000,000원을 계산했으므로 88,000,000원까지 25% 이므로 ⇒ 42,000,000 × 25% |
10,500,000원 | ||||||||||||||||||||||||||||||||||||
④ 전체 90,000,000원중 88,000,000원까지 계산했으므로 나머지 2,000,000원 부분에 대해 ⇒ 2,000,000 × 35% |
700,000원 | ||||||||||||||||||||||||||||||||||||
산출세액 합계 [①+②+③+④] |
17,360,000원 |
17,36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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