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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계산방법

by 묵장군™ 200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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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계산방법

 

○ 누진세율에 대한 이해

⇒ 양도소득세는 소득의 증가에 비례하여 누진적으로 증가하므로 누진과세제도 채택 시행

과세표준

2009년

누진세율 계산방식

누진공제액 결정내역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 하

6%

-

1200만원 × 6% = 720,000원

없 음

4600만원

이 하

16%

1,200,000

① 12,000,000원 × 6% = 720,000원

② 34,000,000원 × 16% = 5,440,000원

 

⇒ 합 계 [①+②] : 6,160,000원

① 46,000,000원 × 16% = 7,360,000원

7,360,000원 - 누진공제액[1,200,000원]

 

⇒ 6,160,000원

8800만원

이 하

25%

5,340,000

① 12,000,000원 × 6% = 720,000원

② 34,000,000원 × 16% = 5,440,000원

③ 42,000,000원 × 25% = 10,500,000원

 

⇒ 합 계 [①+②+③] : 16,660,000원

① 88,000,000원 × 25% = 22,000,000원

22,000,000원 - 누진공제액[5,340,000원]

 

 

⇒ 16,660,000원

8800만원

초 과

35%

14,140,000

① 12,000,000원 × 6% = 720,000원

② 34,000,000원 × 16% = 5,440,000원

③ 42,000,000원 × 25% = 10,500,000원

④ 초과분이 있다면 그부분은 × 35%

⇒ 합 계 [①+②+③] : 16,660,000원

① 88,000,000원 × 35% = 30,800,000원

30,800,000원 - 누진공제[4,140,000원]

 

 

⇒ 16,660,000원

 

☞ 예 제 : 과세표준액이 90,000,000원일 경우

누진세율 계산원칙

누진공제 적용시

비 고

① 90,000,000원중

⇒ 12,000,000 까지 × 6%

720,000원

90,000,000원

× 35%

 

- 누진공제

[14,140,000원]

 

= 17,360,000원

※ 2년이상 보유시 세율

과세표준

2009년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6%

1,200,000

8800만원 이하

25%

5,340,000

8800만원 초과

35%

14,140,000

과세표준

2010년 이후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

8800만원 이하

24%

5,220,000

8800만원 초과

33%

13,140,000

② 남은 78,000,000원중에서

12,000,000만원은 이미 계산했고

46,000,000원까지 16% 이므로

⇒ 34,000,000 × 16%

5,440,000원

③ 남은 44,000,000원 에서

46,000,000원을 계산했으므로

88,000,000원까지 25% 이므로

⇒ 42,000,000 × 25%

10,500,000원

④ 전체 90,000,000원중

88,000,000원까지 계산했으므로

나머지 2,000,000원 부분에 대해

⇒ 2,000,000 × 35%

700,000원

산출세액 합계 [①+②+③+④]

17,360,000원

17,360,000원

정민호교수님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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