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해 과세기간내에 수차에 걸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기본 유의사항
• 계산방법 : 누진방법, 합산 공제방법 두가지가 사용됨 - 누진방법 : 금액에 해당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 합산공제방법 : 현재까지의 산출(납부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하고 기존 산출된 세액을 공제하는 방법 (세무사 주로 사용) • 1회차 양도시 세율에 따른 기본방식으로 계산 • 1인당 2,500,000원 한도까지 양도소득기본공제 • 과세기간(1.1~12.31)내의 모든 부동산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계산 • 누진세 계산원칙에 따라 세율을 적용 ※ 고객상담시 기존 양도소득금액 및 산출(납부)세액을 확인하고 상담해야 함 |
○ 누진 계산 방법
구 분 |
1회차 양도 |
2회차 양도 |
3회차 양도 |
합 산 |
비 고 | ||
양도소득금액(예) |
48,500,000 |
46,000,000 |
10,000,000 |
104,500,000 |
| ||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0,000 |
|
|
2,500,000 |
1인 기간내 한도 | ||
과 세 표 준 |
46,000,000 |
42,000,000 |
4,000,000 |
10,000,000 |
102,000,000 |
누진세율 방식을 원칙대로 적용 | |
세 율 |
기본세율 |
16% |
25% |
35% |
35% |
35% | |
누진공제 |
1,200,000 |
0 |
0 |
0 |
14,140,000 | ||
산 출 세 액 |
6,160,000 |
10,500,000 |
4,000,000 |
3,500,000 |
21,560,000 | ||
납 부 세 액 |
별도계산 |
별도계산 |
별도계산 |
별도계산 |
| ||
비 고 |
∘ 1회차 : 누진세율 및 누진방법(누진세공제) 적용 ∘ 2회차 : 1회차 산출(납부)세액과 통산하여 누진방법 ∘ 3회차 : 1회 2회차의 세액과 통산하여 누진방법 |
과세기간 통산 계산 |
|
○ 합산공제방법
구 분 |
1회차 양도 |
2회차 양도 |
3회차 양도 |
합 산 |
비 고 | |
양도소득금액(예) |
48,500,000 |
46,000,000 |
10,000,000 |
104,500,000 |
| |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0,000 |
|
|
2,500,000 |
1인 기간내 한도 | |
과 세 표 준 |
과세표준 |
|
46,000,000 |
10,000,000 |
102,000,000 |
전회차 합산 |
누진과표 |
46,000,000 |
92,000,000 |
102,000,000 | |||
세 율 |
기본세율 |
16% |
35% |
35% |
35% |
누진세율 |
누진공제 |
1,200,000 |
14,140,000 |
14,140,000 |
14,140,000 |
누진공제 | |
산 출 세 액 |
산출세액 |
6,160,000 |
18,060,000 |
21,560,000 |
21,560,000 |
산출한 세액에서 기존산출세액을 공 제 |
기존산출 세액(-) |
0 |
6,160,000 |
11,900,000 |
| ||
최종세액 |
6,160,000 |
11,900,000 |
9,660,000 |
21,560,000 | ||
납 부 세 액 |
별도계산 |
별도계산 |
별도계산 |
별도계산 |
| |
비 고 |
∘ 1회차 : 누진세율 및 누진방법(누진공제) 적용 ∘ 2회차 : 1회차 산출(납부)세액과 통산하고(누진공제), 1회차 기납부 세액은 공제 ∘ 3회차 : 1~2회차의 세액과 통산하고(누진공제) 기존 1~2회차 합산한 기납부 세액을 공제 |
과세기간 통산 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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