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양도세 계산시 누진세율 계산방법과 과세기간내에 여러 차례 양도할 경우 계산방법의 이해
? 소득세 특징
특 징 |
내 용 |
열거주의 과세방법 |
∘ 과세대상 소득만을 한정적, 제한적으로 법률로 열거 ∘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은 실제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과세하지 아니하는 방법 단, 이자소득 /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채택 |
합산과세 / 분류과세 방법의 병행 |
① 종합과세 : 종합과세는 소득자별로 과세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제도 ⇒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 및 기타소득 등 7가지 ② 분리과세 : 기준금액 이하인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를 종결 ⇒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소액연금, 복권당첨소득 등 ③ 분류과세 : 소득의 발생원천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세액을 산출하는 제도 ⇒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
기 타 |
개인단위별 과세제도, 인적공제제도, 초과누진세율, 주소지 과세원칙, 원천징수제도 |
? 양도소득세 기본 특징 요약
구 분 |
내 용 |
개인별 과세 |
각 개인이 얻은 소득을 개인별로 합산하는 개인단위 과세제도 원칙 |
과세기간 및 대상 |
∘ 당해연도 1. 1 ~ 12. 31 전체의 개인의 소득부분에 대하여 과세 ∘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시 부과 ∘ 수차례에 걸쳐 양도시 개인별 양도소득합산 계산 |
기본공제 |
∘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1인당 2,500,000원 ∘ 과세기간(1.1~12. 31) 부동산 양도시에 한도액만 적용 ∘ 최초 양도시 적용받았다면 그 뒤로는 적용 불가 |
누진과세 및 비율과세 |
∘ 초과누진세율개인의 세금부담 능력은 소득의 증가에 비례하여 누진적으로 증가하므로 누진과세제도 채택 ∘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자산의 종류, 등기여부 및 보유기간에 따라 누진세율(6%~35%) 및 비례세율 구조로 |
신고제도 |
∘ 예정신고제도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10년부터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예정) ∘ 확정신고ㆍ납부기한 :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10년부터 폐지 예정) ∘ 신고장소 :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징수권 소멸시효 (국세제척기간) |
∘ 확정신고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후 ∘ 확정신고 기간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만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징수권의 소멸시효 ⇒ 2009년 확정신고분일 경우는 2014. 5. 31 완성 ∘ 확정신고 기간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도 제출하지 않고 세액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징수권 소멸시효 ⇒ 2009년 확정신고분일 경우는 2016. 5. 31 완성 |
기타 제도 |
∘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최대 30% ~ 80%)로 보유기간별 공제(제한적) ∘ 비과세제도 및 중과세제도, 다양한 각종 감면제도 ∘ 예정신고 및 납부시 10% 세액공제(’10년부터 폐지 예정) ∘ 주민세 10% 포함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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