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세제개편안 [부동산 관련]
구 분 |
주 요 내 용 |
목 적 / 개편 분야 |
∘ 민생안정․미래도약 - 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원, - 고소득 전문직 등 과표양성화 - 재정건전성 확보, - 과세제도 정비 및 보완 |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
∘ 영세 자영업자 지원 :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해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 특례 ⇒ ‘11.12.31까지 2년 연장 : (소매업) 2% → 1.5%, (음식·숙박업) 4% → 3% ∘ 저소득 근로자․농어민 등 지원 -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의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 ⇒ 월세 지급액의 40%, 300만원 한도 - 무주택 근로자의 ‘09.5.6 신규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한도 신설 ⇒ 연120만원한도내 40% 공제 - 노인 주거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비과세 |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원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기간을 확대 ⇒ 지원이 확대되는 지방의 범위는 낙후지역에 한정 |
고소득 전문직
과표양성화 |
∘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조세범 처벌 제도개선 ∘ 부동산 임대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 - 상가 임대소득 파악시스템 구축 ⇒ 상가임대인에게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의무적 제출 ⇒ 국세청이 상가건물별·지역별 임대료 현황 DB 구축 - 수개의 점포를 가진 상가임대업자에 대한 일반과세자 판정기준 개선 ⇒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하여 일반·간이과세자 여부를 판정토록 개선 ※ 현재는 개별점포별 임대료를 기준으로 일반․간이과세자 여부를 판정 |
재정건전성 확 보 |
∘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10%) 폐지 ⇒ 부동산 등의 양도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의무화(무신고시 가산세 부과) |
과세제도 정비 및 보완 |
∘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 과세 ⇒ 임대소득 과세정상화, 주택 월세임대 및 상가 임대와의 과세형평성 제고 ⇒ 시행시기 :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11년부터 시행 |
∘ 목적세 폐지 유예 : 교육세․교통세․농특세 | |
∘ 과세제도 미비점 보완 및 납세편의 제고 - 공익사업 수용으로 인해 공장 이외에 물류시설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3년거치 3년분할 과세 -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직계존속과 동일하게 3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 산출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 서민생활과 관련된 전세권, 지상권 등을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경작기간 계산 요건 완화 - 피상속인(사망한 자)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 합산 - 피상속인 배우자의 경작기간도 합산 ∘ 동거봉양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개선 : 주택상속 전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상속 이후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
향 후 추진계획 |
∘ 8.25(화) 당정협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부안 발표 ∘ 9월중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 9월말 금년도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 제출 |
자 료 |
∘ 기획재정부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 관련분야만 발췌 |
lba정민호교수님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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