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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특징

by 묵장군™ 200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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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양도세 계산시 누진세율 계산방법과 과세기간내에 여러 차례 양도할 경우 계산방법의 이해

 

? 소득세 특징

특 징

내 용

열거주의

과세방법

∘ 과세대상 소득만을 한정적, 제한적으로 법률로 열거

∘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은 실제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과세하지 아니하는 방법

단, 이자소득 /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채택

합산과세

/

분류과세

방법의 병행

① 종합과세 : 종합과세는 소득자별로 과세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제도

⇒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 및 기타소득 등 7가지

② 분리과세 : 기준금액 이하인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를 종결

⇒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소액연금, 복권당첨소득 등

③ 분류과세 : 소득의 발생원천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세액을 산출하는 제도

⇒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기 타

개인단위별 과세제도, 인적공제제도, 초과누진세율, 주소지 과세원칙, 원천징수제도

 

? 양도소득세 기본 특징 요약

구 분

내 용

개인별 과세

각 개인이 얻은 소득을 개인별로 합산하는 개인단위 과세제도 원칙

과세기간

및 대상

∘ 당해연도 1. 1 ~ 12. 31 전체의 개인의 소득부분에 대하여 과세

∘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시 부과

∘ 수차례에 걸쳐 양도시 개인별 양도소득합산 계산

기본공제

∘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1인당 2,500,000원

∘ 과세기간(1.1~12. 31) 부동산 양도시에 한도액만 적용

∘ 최초 양도시 적용받았다면 그 뒤로는 적용 불가

누진과세 및

비율과세

∘ 초과누진세율개인의 세금부담 능력은 소득의 증가에 비례하여 누진적으로 증가하므로 누진과세제도 채택

∘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자산의 종류, 등기여부 및 보유기간에 따라 누진세율(6%~35%) 및 비례세율 구조로

신고제도

∘ 예정신고제도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10년부터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예정)

∘ 확정신고ㆍ납부기한 :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10년부터 폐지 예정)

∘ 신고장소 :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징수권

소멸시효

(국세제척기간)

∘ 확정신고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후

∘ 확정신고 기간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만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징수권의 소멸시효

⇒ 2009년 확정신고분일 경우는 2014. 5. 31 완성

∘ 확정신고 기간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도 제출하지 않고 세액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징수권 소멸시효

⇒ 2009년 확정신고분일 경우는 2016. 5. 31 완성

기타 제도

∘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최대 30% ~ 80%)로 보유기간별 공제(제한적)

∘ 비과세제도 및 중과세제도, 다양한 각종 감면제도

∘ 예정신고 및 납부시 10% 세액공제(’10년부터 폐지 예정)

∘ 주민세 10% 포함 납부

부산 정민호교수님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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