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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취득시 부담해야할 조세

by 묵장군™ 2009.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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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예정금액

 

조세의 종류

과세표준

세율

조세의 종류

과세표준

세율

취득세

거래예정금액

%

농어촌특별세10%

?

취득세액

10 %

?

(취득세)감면세액

20 %

?

(등록세)감면세액

20 %

등록세

거래예정금액

%

지방교육세

20%

등록세액

20 %

인지세

거래예정금액

정액 원

 

 

취득세

▷ 표준세율

2%

- 감면세율 (모든 주택거래 / 2년 이상 자경농민)

1%

▷ 별장ㆍ골프장ㆍ고급오락장ㆍ고급주택

10%

▷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6%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100분의 10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

100분의 20

[비과세] ▷ 서민주택[전용85㎡(25.7평)이하(다가구 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에 대한 취득세

▷ 지방세법에 의한 자경농지 및 임야(2년 이상 농민자격보유자)

 

등록세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상속취득

부동산 가액

농지▶0.3%

기타▶0.8%

상속 외 무상취득

부동산 가액

표준▶1.5%

비영리사업자▶0.8%

상기 외 소유권 취득

부동산 가액

농지▶1.0%

기타▶2.0%

(모든 주택거래)▶1.0%

소유권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

표준▶0.8%

공유물 분할

분할 부동산 가액

표준▶0.3%

지상권ㆍ가등기

부동산 가액

표준▶0.2%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

표준▶0.2%

▷ 시ㆍ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기의 등록세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지방교육세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인지세

과세문서

세액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영업권양도 증서

도급에 관한 증서

10,000,000 초과 30,000,000 이하 ▶2만원

30,000,000 초과 50,000,000 이하 ▶4만원

50,000,000 초과 100,000,000 이하 ▶7만원

100,000,000 초과 1,000,000,000 이하 ▶15만원

10억 초과 ▶35만원

주택 외 부동산 전세권ㆍ임차권 증서

정액 ▶1만원

지상권ㆍ지역권 증서

정액 ▶3천원

 

취득제세금 정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의 10%)

농어촌특별세

(감면세액의 20%)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록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

(감면세액의 20%)

합계

세율

모든

주택거래

85㎡이하

1%

비과세

비과세

1%

0.2%

비과세

2.2%

85㎡초과

1%

0.1%

0.2%

1%

0.2%

0.2%

2.7%

농지

신규

2%

0.2%

-

1%

0.2%

-

3.4%

2년이상(자경)

1%

비과세

비과세

0.5%

0.1%

비과세

1.6%

상기외거래

2%

0.2%

-

2%

0.4%

-

4.6%

신축

2%

0.2%

-

0.8%

0.16%

-

3.16%

상속

2%

0.2%

-

0.8%

0.16%

-

3.16%

증여

2%

0.2%

-

1.5%

0.3%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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