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예정금액 |
| |||||
조세의 종류 |
과세표준 |
세율 |
조세의 종류 |
과세표준 |
세율 | |
취득세 |
거래예정금액 |
% |
농어촌특별세10% |
? |
취득세액 |
10 % |
? |
(취득세)감면세액 |
20 % | ||||
? |
(등록세)감면세액 |
20 % | ||||
등록세 |
거래예정금액 |
% |
지방교육세 20% |
등록세액 |
20 % | |
인지세 |
거래예정금액 |
정액 원 |
|
취득세 |
▷ 표준세율 |
2% |
- 감면세율 (모든 주택거래 / 2년 이상 자경농민) |
1% | |
▷ 별장ㆍ골프장ㆍ고급오락장ㆍ고급주택 |
10% | |
▷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
6% | |
농어촌 특별세 |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
100분의 10 |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 |
100분의 20 | |
[비과세] ▷ 서민주택[전용85㎡(25.7평)이하(다가구 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에 대한 취득세 ▷ 지방세법에 의한 자경농지 및 임야(2년 이상 농민자격보유자) |
등록세 |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율 |
상속취득 |
부동산 가액 |
농지▶0.3% 기타▶0.8% | |
상속 외 무상취득 |
부동산 가액 |
표준▶1.5% 비영리사업자▶0.8% | |
상기 외 소유권 취득 |
부동산 가액 |
농지▶1.0% 기타▶2.0% (모든 주택거래)▶1.0% | |
소유권 보존 등기 |
부동산 가액 |
표준▶0.8% | |
공유물 분할 |
분할 부동산 가액 |
표준▶0.3% | |
지상권ㆍ가등기 |
부동산 가액 |
표준▶0.2% | |
임차권 |
월 임대차금액 |
표준▶0.2% | |
▷ 시ㆍ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기의 등록세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 |||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
100분의 20 | |
인지세 |
과세문서 |
세액 | |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영업권양도 증서 도급에 관한 증서 |
10,000,000 초과 30,000,000 이하 ▶2만원 | ||
30,000,000 초과 50,000,000 이하 ▶4만원 | |||
50,000,000 초과 100,000,000 이하 ▶7만원 | |||
100,000,000 초과 1,000,000,000 이하 ▶15만원 | |||
10억 초과 ▶35만원 | |||
주택 외 부동산 전세권ㆍ임차권 증서 |
정액 ▶1만원 | ||
지상권ㆍ지역권 증서 |
정액 ▶3천원 |
취득제세금 정리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의 10%) |
농어촌특별세 (감면세액의 20%) |
등록세 |
지방교육세 (등록세액의 20%) |
농어촌특별세 (감면세액의 20%) |
합계 세율 | |
모든 주택거래 |
85㎡이하 |
1% |
비과세 |
비과세 |
1% |
0.2% |
비과세 |
2.2% |
85㎡초과 |
1% |
0.1% |
0.2% |
1% |
0.2% |
0.2% |
2.7% | |
농지 |
신규 |
2% |
0.2% |
- |
1% |
0.2% |
- |
3.4% |
2년이상(자경) |
1% |
비과세 |
비과세 |
0.5% |
0.1% |
비과세 |
1.6% | |
상기외거래 |
2% |
0.2% |
- |
2% |
0.4% |
- |
4.6% | |
신축 |
2% |
0.2% |
- |
0.8% |
0.16% |
- |
3.16% | |
상속 |
2% |
0.2% |
- |
0.8% |
0.16% |
- |
3.16% | |
증여 |
2% |
0.2% |
- |
1.5% |
0.3% |
-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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