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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30일 개정된 중과세율 한시적 면제를 활용하여 중과세율을 피해가는
방법입니다.
우선 중과대상부동산여부를 판단합니다. 중과대상이 아닌 부동산은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공제대상입니다.
▶참고:중과대상주택(차이는 2주택은 인천광역시만 3주택은 전국광역시전부를 포함)
*3주택시-서울,광역시(군제외)모든주택,경기도(읍면제외)모든주택,그외공시가3억초과주택
*2주택시-서울,인천광역시(군제외)모든주택,경기도(읍면제외)모든주택,그외공시가3억초과주택
1.중과대상 주택과 비사업용토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2009.3.16-2010.12.31까지 양도하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습니다.(잔금기준일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없음)
2. 중과대상부동산을 구입하여 일반세율을 적용받으려면 2009.3.16-2010.12.31까지
구입하고 2년이상 보유하셔야 합니다. 이때 양도기한은 무제한입니다. 즉 언제 양도해도
일반세율적용대상입니다.
(장기보유공제는 없음)
참고 : 일시적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1년에서 2년연장(2008.11.28이후 양도분부터적용)
부동산매매업의 과세특례는 2010.12.31까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절세의 방법으로
활용가능함-부동산매매업은 양도세에 비해 내용이 복잡하므로 세무사와 상담후 결정할 것
(단순하게 계산해도 부동산단기양도시 양도차익1억시 양도소득세는 5천만원이지만 매매업의 소득세는 2000정도임)
펌 LBA사랑방 김수봉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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