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부재지주) 토지를 포함한 다주택자 시한부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국회 조세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남은 절차는 본회의 의결인데...
야당 민주당도 <사실상 묵시적 동의 상태>라서
본회의 의결은 단순 통과절차가 될 것입니다...!!
강남 3구는 이번엔 제외되었으나
지방경제와 기타 수도권지역이라도 토지와 주택시장의 거래 숨통이 트일 수 있어
다행스럽습니다..!!
아래는 보도 내용입니다..
@@@@@@@@@@@@@@@@@@@@@@@@@@@@@@@@@@@@@@@@@@@@@@@
국회 기획재정위는 27일 조세소위를 열어 서울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를 제외한 비(非)투기지역에서 다(多)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년 말까지 일반세율(6~35%,내년 6~33%)로 매기기로 의결했다. 정부안에 비하면 강남이 빠졌고 시행도 1년8개월만 일단 해보는 것으로 후퇴했다.
강남 3구는 기본세율에 최고 15%포인트까지 가산세를 매길 수 있게 했는데 당 · 정은 올해 가산세율을 10%포인트로 하기로 내부 협의 중이다. 다만 조세소위는 양도세 개편 방안 정부 발표일(3월16일)부터 이번 개정법 공포일(대통령이 국회 의결 이후 15일 이내 공포)까지 집과 땅을 판 경우는 투기지역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특례조항을 넣었다.
조세소위에서 한나라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이 같은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대안은 최근 당 · 정 협의안(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을 나눠서 적용하는 방안)에다 4월 임시국회 초반에 거론되던 '한시 적용안'을 더한 것이다.
당 · 정은 조건없이 영구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하고도 국회 처리 과정에서 사분오열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다 결국 한시법 및 특정 지역 배제라는 어정쩡한 결론에 이르렀다. 재정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타정보 > ★세법지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과세율 피하는 방법, 이렇게 해보세요!!!(부동산 양도세) (0) | 2009.06.16 |
---|---|
직장변경前 집팔면 양도세 과세 (0) | 2009.04.29 |
4월에 양도세 징벌적 세율 없엔다 (0) | 2009.03.02 |
양도세 기타 필요경비 (0) | 2009.02.27 |
수용토지 양도세 절세방법~계속업데이트 (0) | 2009.02.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