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타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된 금액을 적용하는 경우와 개산공제액을 적용하는 등 두 가지가 있다.
*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는 기타필요경비도 실지 지출된 금액으로 계산 한다.
* 취득가액을 다음의 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개산공제액을 적용하여야 한다.(취득시 기준시가 3%등)
- 기준시가
-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 추계로 산정한 가액
- 양도자에 의해 취득가액이 확인된 의제취득가액
-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한 의제취득가액의 경우
필요경비 인정 |
필요경비 불인정 |
* 취득세, 등록세 등(채권할인.인지대) * 법무사 수수료 * 중개수수료 * 샷시설치비용 * 토지초과이득세 * 재건축 부담금 * 발코니, 방 확장 공사비용 * 상, 하수도 배관공사 * 보일러 교체비용 * 기반시설 부담금 * 이축권 취득비용 * 토지조성비 * 수익자 부담금 * 산림복구 설계비 * 학교용지 확보 부담금 * 대신 지급한 전매도인 양도세 * 농지전용에 소요된 금액 * 묘지이장 비용 * 채권입찰제아파트 주택 채권비 * 대신 지급한 매수인 등기비 *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 화해비용 * 올림픽선수촌아파트 기부금 * 경매취득시 유치권 변제금액 * 사해행위소송시 국가화해비용 * 토지개량을 위한 장애철거비용 * 불법건축물 철거비용 * 과다지급한 중개수수료 *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 * 공증비용, 인지대 * 양도세 신고서 작성비용(세무대리인 비용) |
*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 경매 취득시 세입자 명도비용 * * 금융기관 대출금 지급이자 * * 임 *임차인차 인퇴거 보상비용 * 보일러 수리비용 * 페인트, 주방가구 구입비 * 싱크대, 주방가구 구입비 * 벽지, 장판 교체비용 * 고가 샹들리제 등 구입비용 * 은행대출시 감정비, 해지비 * 장기할부조건 연체이자 * 경매 낙찰금 지연에 따른 이자 * 매매계약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 세입자에게 지출한 철거비용 * 아파트 중고금 선납시 할인비용 * 취득세의 납부지연 가산세, 연체료 * 주택청약예금의 이자상당액 * 오피스텔 비품 구입비 * 옥상방수 공사비 * 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 타일 및 위생기구 공사비 * 외벽 도색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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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거래로 양도세를 적용시 그에관련된 부동산 영수증을 잘관리하셔서..필요경비로 공제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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