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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과세기간내에 수차에 걸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1

by 묵장군™ 200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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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과세기간내에 수차에 걸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기본 유의사항

계산방법 : 누진방법, 합산 공제방법 두가지가 사용됨

- 누진방법 : 금액에 해당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 합산공제방법 : 현재까지의 산출(납부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하고 기존 산출된 세액을 공제하는 방법

(세무사 주로 사용)

1회차 양도시 세율에 따른 기본방식으로 계산

1인당 2,500,000원 한도까지 양도소득기본공제

과세기간(1.1~12.31)내의 모든 부동산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계산

누진세 계산원칙에 따라 세율을 적용

고객상담시 기존 양도소득금액 및 산출(납부)세액을 확인하고 상담해야 함

 

○ 누진 계산 방법

구 분

1회차 양도

2회차 양도

3회차 양도

합 산

비 고

양도소득금액(예)

48,500,000

46,000,000

10,000,000

104,500,000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2,500,000

1인 기간내 한도

과 세 표 준

46,000,000

42,000,000

4,000,000

10,000,000

102,000,000

누진세율

방식을

원칙대로 적용

세 율

기본세율

16%

25%

35%

35%

35%

누진공제

1,200,000

0

0

0

14,140,000

산 출 세 액

6,160,000

10,500,000

4,000,000

3,500,000

21,560,000

납 부 세 액

별도계산

별도계산

별도계산

별도계산

 

비 고

∘ 1회차 : 누진세율 및 누진방법(누진세공제) 적용

∘ 2회차 : 1회차 산출(납부)세액과 통산하여 누진방법

∘ 3회차 : 1회 2회차의 세액과 통산하여 누진방법

과세기간

통산 계산

 

 

○ 합산공제방법

구 분

1회차 양도

2회차 양도

3회차 양도

합 산

비 고

양도소득금액(예)

48,500,000

46,000,000

10,000,000

104,500,000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2,500,000

1인 기간내 한도

과 세

표 준

과세표준

 

46,000,000

10,000,000

102,000,000

전회차 합산

누진과표

46,000,000

92,000,000

102,000,000

세 율

기본세율

16%

35%

35%

35%

누진세율

누진공제

1,200,000

14,140,000

14,140,000

14,140,000

누진공제

산 출

세 액

산출세액

6,160,000

18,060,000

21,560,000

21,560,000

산출한 세액에서

기존산출세액을

공 제

기존산출

세액(-)

0

6,160,000

11,900,000

 

최종세액

6,160,000

11,900,000

9,660,000

21,560,000

납 부 세 액

별도계산

별도계산

별도계산

별도계산

 

비 고

∘ 1회차 : 누진세율 및 누진방법(누진공제) 적용

∘ 2회차 : 1회차 산출(납부)세액과 통산하고(누진공제),

1회차 기납부 세액은 공제

∘ 3회차 : 1~2회차의 세액과 통산하고(누진공제)

기존 1~2회차 합산한 기납부 세액을 공제

과세기간

통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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