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차손 발생시 합산공제방법
구 분 |
1회차 양도 |
2회차 양도 |
3회차 양도 |
합 산 |
비 고 | |
양도소득금액(예) |
48,500,000 |
-16,000,000 |
55,000,000 |
87,500,000 |
| |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0,000 |
|
|
2,500,000 |
1인 기간내 한도 | |
과 세 표 준 |
과세표준 |
46,000,000 |
-16,000,000 |
55,000,000 |
85,000,000 |
|
누진과표 |
30,000,000 |
85,000,000 | ||||
세 율 |
기본세율 |
16% |
16% |
25% |
25% |
누진세율 |
누진공제 |
-1,200,000 |
-1,200,000 |
-5,340,000 |
-5,340,000 |
누진공제 | |
산 출 세 액 |
산출세액 |
6,160,000 |
3,600,000 |
15,910,000 |
15,910,000 |
산출한 세액에서 기존산출세액을 공 제 |
기존산출 세 액(-) |
0 |
-6,160,000 |
3,600,000 | |||
최종세액 |
6,160,000 |
-2,560,000 |
12,310,000 |
15,910,000 | ||
납 부 세 액 |
별도계산 |
별도계산 |
별도계산 |
별도계산 |
| |
비 고 |
∘ 1회차 : 누진세율 및 누진방법(누진공제) 적용 ∘ 2회차 : 양도차손이 발생 - 과세기간에 1회만 양도하였을 경우 세액은 “0” - 실례와 같을 경우 1회차 산출(납부)세액과 통산하고 (누진공제) 1회차 기납부 세액 환불 가능 ∘ 3회차 : 1~2회차의 세액과 통산하고(누진공제) 1~2회차 합산한 기납부 세액을 공제 |
과세기간 통산 계산 |
|
○ 공제방법 비교(누진 및 합산공제)
구 분 |
1회차 양도 |
2회차 양도 |
3회차 양도 |
과세기간합산 | ||
양도소득 금 액 |
48,500,000 |
46,000,000 |
10,000,000 |
104,500,000 | ||
계산방법 |
|
누진방법 |
합산방법 |
누진방법 |
합산방법 |
전체합산 |
기본공제 |
2,500,000 |
|
|
|
|
|
과세표준 |
46,000,000 |
46,000,000 |
92,000,000 |
10,000,000 |
102,000,000 |
102,000,000 |
세 율 |
× 16% - 누진공제 (1,200,000) |
① 42,000,000×25% ② 4,000,000×35% |
× 35% - 누진공제 (14,140,000) |
35% |
× 35% - 누진공제 (14,140,000) |
× 35% - 누진공제 (14,140,000) |
산출세액 |
6,160,000 |
①10,500,000 + ②1,400,000 = 11,900,000 |
18,060,000 - 6,160,000 = 11,900,000 |
3,500,000 |
21,560,000 - 11,900,000 = 9,660,000 |
21,560,000 |
비 고 |
|
누진적용 |
기납부세액공제 |
누진적용 |
기납부세액공제 |
`연간 종합 |
정민호교수님 글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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