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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과세기간내에 수차에 걸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2

by 묵장군™ 200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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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차손 발생시 합산공제방법

구 분

1회차 양도

2회차 양도

3회차 양도

합 산

비 고

양도소득금액(예)

48,500,000

-16,000,000

55,000,000

87,500,000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2,500,000

1인 기간내 한도

과 세

표 준

과세표준

46,000,000

-16,000,000

55,000,000

85,000,000

 

누진과표

30,000,000

85,000,000

세 율

기본세율

16%

16%

25%

25%

누진세율

누진공제

-1,200,000

-1,200,000

-5,340,000

-5,340,000

누진공제

산 출

세 액

산출세액

6,160,000

3,600,000

15,910,000

15,910,000

산출한 세액에서

기존산출세액을

공 제

기존산출

세 액(-)

0

-6,160,000

3,600,000

최종세액

6,160,000

-2,560,000

12,310,000

15,910,000

납 부 세 액

별도계산

별도계산

별도계산

별도계산

 

비 고

∘ 1회차 : 누진세율 및 누진방법(누진공제) 적용

∘ 2회차 : 양도차손이 발생

- 과세기간에 1회만 양도하였을 경우 세액은 “0”

- 실례와 같을 경우 1회차 산출(납부)세액과 통산하고

(누진공제) 1회차 기납부 세액 환불 가능

∘ 3회차 : 1~2회차의 세액과 통산하고(누진공제)

1~2회차 합산한 기납부 세액을 공제

과세기간

통산 계산

 

 

○ 공제방법 비교(누진 및 합산공제)

구 분

1회차 양도

2회차 양도

3회차 양도

과세기간합산

양도소득

금 액

48,500,000

46,000,000

10,000,000

104,500,000

계산방법

 

누진방법

합산방법

누진방법

합산방법

전체합산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46,000,000

46,000,000

92,000,000

10,000,000

102,000,000

102,000,000

세 율

× 16%

- 누진공제

(1,200,000)

① 42,000,000×25%

② 4,000,000×35%

× 35%

- 누진공제

(14,140,000)

35%

× 35%

- 누진공제

(14,140,000)

× 35%

- 누진공제

(14,140,000)

산출세액

6,160,000

①10,500,000

+ ②1,400,000

= 11,900,000

18,060,000

- 6,160,000

= 11,900,000

3,500,000

21,560,000

- 11,900,000

= 9,660,000

21,560,000

비 고

 

누진적용

기납부세액공제

누진적용

기납부세액공제

`연간 종합

 

정민호교수님 글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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