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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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형식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법률 |
시작일자 | 2009.08.26 | 마감일자 | 2009.09.10 |
소속기관 | 기획재정부 | 공고번호 | 2009-126 |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2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을 완화하고 계부ㆍ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직계존속과 동일하게 증여재산공제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명의개서 등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30억원까지 배우자상속공제를 허용함. 나. 계부ㆍ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직계존속과 동일하게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를 허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재산세제과, 2150-4214, FAX:503-9223, e-mail:yjkang0408@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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