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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9년 현행 |
2010년 변경 |
절세방안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
양도시 2개월한 소득세 예정신고시 10% 감면혜택 |
폐 지 |
내년에 폭등하지 않거나 개발호재가 없다는 전제로 올해 파는 것이 유리 |
장기보유 토지 양도세 중과세 한시폐지 |
’06. 12. 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또는 ’86. 12. 31 이전부터 보유 중인 농지·임야·목장 양도시 장기보유공제혜택 |
비사업용토지나면 장기보유공제혜택이 없어져 세 부담이 증가 | |
신축주택 양도세 한시 감면율 축소 |
’00. 11 ~ ’03. 6월 말 취득한 주택을 취득후 5년간 양도차익 100% 감면 |
’00. 11 ~ ’03. 6월 말 취득주택의 세금감면율 80%로 낮아짐 |
양도세 줄이려면 올해안에 처분 고려 |
신규분양 및 미분양 아파트 양도시 한시 감면 |
’10. 2. 11 수도권(서울제외)과 지방의 분양 및 미분양 주택을 구입한뒤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세 면제 및 감면 |
’10. 2. 11 이후 혜택 없음 |
내집마련을 위해 ’10. 2. 11까지 공급되는 신규 분양 청약 또는 비분양 아파트 취득 |
자 료 |
중앙일보 2009. 10. 5일자 기사 참조 |
* 예정신고 10%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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