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율 인하(p. 2)
□ 2010년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이 현행 16%에서 15%로, 과세표준 4천6백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은 현행 25%에서 24%로 각각 1%p 인하
ㅇ 2010년 과세표준 8천8백만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은 현행대로 35% 세율로 과세하되 2012년 과세표준부터 33%로 인하
2. 저소득 근로자 월세․전세금 상환액 소득공제 신설 등 (p. 2)
□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입자를 대상으로
ㅇ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 지급액의 40%, 금융기관 전세금 대출액의 원리금 상환액의 40%와 사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세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 공제
3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편(p. 3)
□ 직불․선불카드 사용액 공제율에 대하여는 현행 공제율 20%를 25%로 상향 조정하여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20%)과 차등화
ㅇ 반면, 소득공제 적용금액은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사용액의 20% 초과분에서 25% 초과분으로 축소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
4. 장기주택마련저축 세제지원 개편(p. 3)
□ 2010년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가입자에 대하여는 저축불입액 소득공제를 폐지하되,
ㅇ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기존가입자에 대해서는 2012년 말까지 저축불입액 소득공제(불입액의 40%, 300만원 한도) 유지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는 2012년 말까지로 적용시한 연장
5.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p. 7)
□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되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 및 공익사업 수용토지에 대하여는 현행 10%에서 5%로 축소
ㅇ 양도후 2월 이내에 신고하는 예정신고를 의무화하여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 과소신고액의 10%, 납부를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10.95%의 가산세 부과
6.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년 유예(p. 8)
□ 과세표준 2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세율은 현행 22%에서 20%로 인하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하여 2010년에는 현행대로 22% 유지
ㅇ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 대하여는 현행 11%에서 10%로 인하
7.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 변경(p. 9)
□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10%(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2009년도로 종료하되, 2010년에는 지방투자분에 대해서만 7% 공제
8.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 세제 지원(p. 9)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당기분 R&D비용에 대하여 현재 지출액의 3~6%(중소기업 25%) 또는 증가액의 40%(중소기업 50%)를 세액공제하던 것을 지출액의 20%(중소기업 30%) 세액공제로 대폭 확대
9.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확대(p. 1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현행 총기간 7년(5년간 100%, 2년간 50%)에서 총기간 10년(7년간 100%, 3년간 50%)으로 확대
10.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p. 14)
□ 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승용․승합 각각 적용)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하는 제도를 2010.12.31일까지 연장하여 적용
11. 국세 신용카드 납부 범위 확대(p. 15)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를 소득세 등 5개 세목에서 국세 전 세목으로, 납부금액은 200만원에서 500만원 한도로, 대상자도 개인에서 법인 포함 모든 납세자로 확대
1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p. 16)
□ 2년 이상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현행 "10억원 이상"체납한 납세자만 명단을 공개하던 것을 "7억원 이상" 체납한 납세자로 명단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
13.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p. 19)
□ 2013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2010년에는 법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 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ㅇ 교부․전송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5년간 보관의무를 면제하고, 연간 100만원 한도로 교부 건당 100원 세액공제
14. 양도소득세․증여세 전자신고 시행(p. 20)
□ 2009.11.1.이후 양도(증여)한 것부터 양도세와 증여세 전자신고 이용
ㅇ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편리하게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양도․증여세를 전자신고 가능
ㅇ 전자신고 대상서식에 포함되지 않는 매매계약서 사본, 필요경비 또는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에 대한 증빙 등 관련 서류는 세무서에 우편발송 하면 됨
lba세무 펌
'기타정보 > ★세법지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 유상거래시 취.등록세 50%감면"> ☞ 1년 연장 (0) | 2010.01.05 |
---|---|
양도세 편법신고, 언젠가는 들통납니다! (0) | 2010.01.05 |
토지 보상, 땅으로 받으면 혜택 더 준다 (0) | 2009.11.13 |
2010 양도세 비교~ (0) | 2009.10.06 |
양도세 예정신고 10% 공제 없애고, 의무화함 (0) | 2009.09.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