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묵장군의 깐깐 부동산경제..
기타정보/★세법지식정보

양도세 편법신고, 언젠가는 들통납니다!

by 묵장군™ 2010. 1. 5.
반응형

2009년 과세인프라 구축으로 양도세 탈루 검증 강화

국세청은 양도세 탈루를 방지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다양한 양도세 과세인프라를 구축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는 DB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금년 새로이 구축한 양도세 과세인프라에는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 DB’,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위장전입혐의자 DB’,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보유권 DB’ 구축이 있다.
 

국세청은 쌀소득보전직불부당수령자(2005년~2008년 지급분) 65,000명의 명단을 수집, DB를 구축하였다. 이들 중 농지를 양도하고 감면신고한 2,500명에 대하여 직접경작 여부를 재확인하여 226명에 68억원의 양도세를 추징하였다. 2009년 지급분부터는 매년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명단을 DB구축하여 직접경작 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2년 이상 실제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지번 중복세대, 부부 별도세대 및 30세이하 단독세대와 그 부모 등 주민등록 위장전입혐의자 약 351만명의 DB를 구축, 관리하고 있다. 이들 중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으로 신고한 800명의 거주여부를 재확인하여 4명에 2억4,500만원의 양도세를 추징했다. 내년부터는 고지서가 계속적으로 반송되는 납세자도 DB에 반영할 계획이다.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과 다주택자 주택수 계산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금년 11월에 전국 407개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현황과 10만5,000건의 조합원입주권 보유자의 취득, 변동내용을 DB구축했다. 내년에는 DB에 수록된 양도세 신고자의 적법여부를 기획 점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다양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고 양도세 탈루 유형을 정밀분석하여 이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함으로서 양도세 감면 또는 비과세로 편법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문 의 : 재산세과 최대열 사무관(02-397-1762)

 

 

참고 1

 

 양도소득세 추징 사례

  거래 흐름도

 

 

  점검 내용  

대구에 사는 정○○씨는 대구 달성군 ××읍 소재 농지 5필지를 10년 전에 취득하여, ’08.4월 대구시에 수용(10억원)되었으나, 8년자경 농지로 전액 감면신청(한도 2억)하여 전액 감면받았음

◈정○○씨는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로 실제 자경여부 확인 대상자로 선정되어 주소지관할 세무서에서 현지확인 실시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 정○○씨는 조카인 정××에게 위탁영농하였으며 정○○씨 본인은 가족들과 함께 대구 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영농에 전혀 종사하지 않았음을 확인

정○○씨의 양도세를 재계산 하여 172백만원(가산세 7백만원 포함)을 추징

  거래 흐름도

 

 

  점검 내용 

◈김○○은 재개발 예정된 서울 강남의 주택을 ’05.6월 취득하여 ’08.8월 양도하면서 취득당시부터 최××씨에게 임대하였으면서도 주민등록만 본인이 거주한 것으로 이전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신고

◈김○○의 실제 거주여부 확인 결과 양도주택에는 임차인 최××가 당초 취득시부터 실제 거주하였고, 양도자 김○○씨는 주민등록만 양도주으로 전입되었으나 타인주택에서 실제 전세로 거주하였음

양도주택은 김○○씨가 실제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2년거주 요건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인하고 가산세 9백만원 포함하여 40백만원과세

  거래 흐름도

 

 

  점검 내용

이○○씨는 아들 이××씨와 종로 본인 빌라에 살면서, ’05.2월 분당에 아들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여 전세로 보유(아들의 주민등록만 이전)하다 ’08.3월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신고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한 바 이○○씨는 부부와 자녀가 함께 종로 빌라에서 거주하나, 아들 이××씨의 주민등록만 분당 APT에 옮겨놓았고 분당 아파트에는 임차인 박××가 처음부터 거주하였고 아들 이××씨는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

아들 이××씨의 양도주택은 1세대2주택에 해당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인하고 가산세 29백만원포함하여 124백만원과세

 

 

lba 세무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