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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302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09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한다.
- 2009.12.31 국회 본 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세법일부개정안 중에서 -
부칙 <제9302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5장(제261조부터 제268조까지, 제268조의2, 제268조의3, 제269조부터 제273조까지, 제273조의2, 제274조, 제274조의2, 제275조부터 제277조까지, 제277조의2 및 제278조부터 제295조까지)의 규정(이 법에 따라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010년 12월 31일
제 3조이하 생략
지방세법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개정 2006.9.1>)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6.9.1>
[전문개정 2005.12.31] [적용 2009.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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