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연장
2010년 03월 19일 (금) 08:50:22
한국주택신문
분양가 인하 폭에 따라 감면율 차등 적용키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한이 내년 4월30일까지로 연장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오후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주택경기 활성화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2월11일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약 9만3000가구)에 한해 양도세 감면이 연장된다.
당정은 특히 건설업계가 분양가를 인하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를 20% 넘게 인하하면 양도세를 모두 삭감하고, 분양가를 10% 이하로 내리면 60%만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11일 종료된 지방 미분양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펀드 등 민간 미분양 투자상품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도 지방에 한해 내년 4월30일까지 1년간 재시행키로 했다.
당초 오는 6월30일 일몰 예정인 전용면적 85㎡ 초과 대형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역시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분양가 인하 폭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키로 해, 대형주택의 경우 분양가 10% 이하 인하시 50%(세율 2%), 10~20% 인하시 62.5%(세율 1.5%), 20% 초과 인하시 75%(세율 1%)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당정은 또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지방의 민간택지 중 주상복합에 한해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및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주택신문 이상혁 기자 shlee@housingnews.co.kr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 연장…업계 반응 ‘냉랭’
[아시아투데이=고수정 기자]
당정이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양도세 감면혜택을 연장해주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업계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데다 수도권이 모두 제외돼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8일 오후 당정회의를 열고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지방의 주택거래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다. 이 개정안 심의는 4월 국회로 예정돼 있다.
환영의사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업계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단순히 양도세 감면 기간을 1년 더 늘린다고 해서 지방의 미분양주택 수가 크게 감소하진 않을 것”이라며 “재연장안이 효과를 얻으려면 수도권의 감면율을 약간 줄이고 지방의 감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양도세 감면혜택이 살아있던 지난해에는 지방보다 수도권 일대의 인천 청라지구나 남양주 별내지구 등이 큰 혜택을 봤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와 인천까지 양도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며 “서울 외의 나머지 수도권은 주택시장이 급격히 냉각돼 있어 지방과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주택협회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는 개정안의 의도대로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꾀하려 한다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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