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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세 분야(조특법) 내용

by 묵장군™ 2010.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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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분야(조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 내용

 
○2년 이상 보유하고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는 임야를 2012.12.31까지 국가가 매수하는 경우 양도세의 20%를 세액감면 합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으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한 물류시설을 2012.12.31까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3년거치 3년 분할납부
(법인은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 이전지역(지방)의 요건 : 공익사업 시행지역 외의 지역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부산·대구·광주·
대전·울산광역시(단, 산업단지 제외), 행복·혁신도시를 제외한 지역
 

 토지보상금의 보상채권만기 보유 시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세의 감면을 확대하였습니다.
 

   - 3년만기 보유 : 40%, 5년만기 보유 : 50%
 

 ○ 농어업인이 2012.12.31까지 어업회사법인 등에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합니다.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적용시 경작 기간 계산에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합니다.*
*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 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2012.12.31까지 행복 ․ 혁신도시내 공장 이전시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 2012.12.31까지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대토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받은 토지의 처분시까지 양도세를 과세이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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