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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완화 2년 이상 연장 검토

by 묵장군™ 2010.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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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검토



*아래 자료는 기획재정부에서 24일 발표한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추진 방향입니다.
 확정이 되기위해서는 입법절차를 거쳐 진행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및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2009.3.16부터 금년말까지 적용되는 완화 세율은
당시 정부 입장은 중과세율을 영원히 폐지하는 것이었으나
정부의 재정적자를 이유로 야당은 물론 여당내에서도 반대세력이 있어 한시적 완화세율(누진세율)을
3주택이상과 비사업용토지까지 확대하고 영원히 폐지하지는 못했습니다.



□ 09.4월
임시국회에서 동결효과 등 시장왜곡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제도를 완화하면서

 

부동산 투기 재연우려를 감안하여 ’1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음

 

금년말에 일몰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일몰연장 여부 등 검토

 

 

양도세 중과제도 한시 완화 내용

 

 

 

 

2주택 보유자 : 중과세율(50%) 대신 기본세율(6~35%) 적용


3주택 이상 보유자 : 중과세율(60%) 대신 기본세율(6~35%) 적용


비사업용 토지 보유 개인 : 중과세율(60%) 대신 기본세율(6~35%) 적용


비사업용 부동산 보유 법인 : 추가과세(30%) 대신 기본세율(10․22%)만 적용

 


투기지역의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 『기본세율+10%p(가산세율)적용

 

□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함께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의 시행성과 등을 평가하고,

 

향후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몰연장 여부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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