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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부동산대책 6.29일시행개정 에 따른 양도소득세 내용..

by 묵장군™ 201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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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단축3년→2년  일시적 2주택자 대체취득기간 연장 2년→3년  시행


□ 기획재정부는 지난 5. 10.(목) 발표하였던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완료하고, 개정안을 6. 29.(금)부터 공포·시행

 

(주요 개정내용)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단축 (3년 → 2년)  잔금일 12년 6.29일이후 해당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일시적 2주택자 대체취득기간 연장 (2년 → 3년)

* 단,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

(적용시기 및 적용례) 6. 29(금)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종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6. 29(금) 이후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해당 보유기간 요건(위 ①, ②) 등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전자관보

<별 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소득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단축 (소득령 §154①)

(개정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도록 규정

(개정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보유요건을 2년 이상으로 완화

(적용시기) 시행령 개정(6.29)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비과세 되는 일시적 2주택자 대체취득기간 연장 (소득령 §155①)

(개정전) 이사과정에서 종전 주택이 매각되기 전에 신규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을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부터 2년 내에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개정후)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

- 단,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

(적용시기) 시행령 개정(6.29)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그외

소득세법 법을 개정해야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2주택 50%,3주택 이상 60%) 폐지와

단기양도세율의 완화(1년내 50%,1 ~ 2년내 40% ⇒ 1년내 40%, 1년 이상 일반세율)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나 7월 2일 현재 국회에 접수

되지 않은걸로 알고있음.

묵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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