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단축3년→2년 일시적 2주택자 대체취득기간 연장 2년→3년 시행
□ 기획재정부는 지난 5. 10.(목) 발표하였던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완료하고, 개정안을 6. 29.(금)부터 공포·시행
○ (주요 개정내용)
①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단축 (3년 → 2년) 잔금일 12년 6.29일이후 해당
②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일시적 2주택자 대체취득기간 연장 (2년 → 3년)
* 단,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
○ (적용시기 및 적용례) 6. 29(금)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종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6. 29(금) 이후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해당 보유기간 요건(위 ①, ②) 등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전자관보
<별 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소득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양도소득세
①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단축 (소득령 §154①)
○ (개정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도록 규정
○ (개정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보유요건을 2년 이상으로 완화
○ (적용시기) 시행령 개정(6.29)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비과세 되는 일시적 2주택자 대체취득기간 연장 (소득령 §155①)
○ (개정전) 이사과정에서 종전 주택이 매각되기 전에 신규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을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부터 2년 내에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개정후)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
- 단,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
○ (적용시기) 시행령 개정(6.29)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그외 소득세법 법을 개정해야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2주택 50%,3주택 이상 60%) 폐지와 단기양도세율의 완화(1년내 50%,1 ~ 2년내 40% ⇒ 1년내 40%, 1년 이상 일반세율)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나 7월 2일 현재 국회에 접수 되지 않은걸로 알고있음. 묵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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