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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대책 취득세 감면, 24일 잔금청산 기준…"9억↑·다주택 포함"

by 묵장군™ 201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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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시점 24일 소급, "잔금청산일 원칙"9억원 초과 다주택자도 혜택, 감면율'↓'
"주거용 오피스텔은 감면혜택 못받아

 

여야간 의견차이로 차일피일 미뤄졌던 주택 취득세 감면 방안이 지난 10일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지 보름만에 전격 시행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취득세 감면 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수정·의결했다.

당초 정부 대책과 같이 취득세 감면의 적용시점은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되,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통과일인 26일보다 이틀 앞당겨 24일 잔금청산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부자감세' 논란이 일었던 9억원 초과 주택 및 다주택자들에게도 취득세 감면혜택을 적용하지만,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비해 감면율은 다소 낮게 설정했다.

□ 새로운 세율구간 '12억원 초과'…"고가주택 감면율↓" = 우선 정부가 내놓았던 취득세 감면 원안과 달리 주택의 취득가격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당초 정부는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의 경우 현행 취득세율 2%를 1%로,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4%의 기본세율을 2%로 인하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에 대한 무차별적인 취득세 감면을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며 법안 통과를 강력히 반대한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의 공세로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감면혜택이 다소 줄었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수정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의 경우 정부 원안대로 2%의 취득세율이 1%로 인하된다. 9억원 초과 고가주택도 12억원 이하까지는 취득세율이 4%에서 2%로 깎인다.

다만 12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당초 원안과 달리 취득세율을 1%p만 인하하기로 했다.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에는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도 취득세 감면혜택 'O.K' =1세대1주택자 외의 다주택자들도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방세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1세대1주택자 보다 1%p 높은 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다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1주택자와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는다.

즉 다주택자들의 경우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2%,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면 3%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아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알쏭달쏭' 감면 적용시점…"24일 이후 잔금청산일 원칙" = 취득세 감면의 적용시점은 상임위 통과일인 26일보다 이틀 앞당겨진 지난 24일 이후로 소급적용된다.

이날 행안위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양도세 감면 법안을 통과시킨 24일로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도 통일시키기로 결정했다.

 

특히 취득세 감면시점은 '잔금청산일'이 기준이 된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상 주택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한다. 지난 24일(포함) 이후 잔금을 치른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 감면혜택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잔금을 치르기 전에 이미 등기를 마친 주택의 경우 등기일을 주택 취득일로 한다.

 

즉 24일 이전에 주택 등기를 마친 입주자는 24일 이후에 잔금을 청산하더라도 등기일이 주택 취득일로 인정돼 취득세 감면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취득세 감면혜택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일보 장은석.유염식 기자 자료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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