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세소위, 내년부터 중과세 적용 잠정합의
내년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토지를 매각할 경우, 상당한 세금 부담이 예상된다. 법인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이 사실상 확정됐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도 국회 협의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비사업용토지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거나 자경하지 않는 농지, 비거주 임야, 일정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나 목장용지, 별장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26일 국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내년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개인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적용을 2013년 말까지 1년 유예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는 부동산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지난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제도로,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의 매매차익에 일반 소득세율(6~38%)보다 높은 50~60%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현행 세법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도 중과세율 적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와 함께 제도 시행이 미뤄져왔다.
올해 세법심의를 통해 내년부터 개인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만 양도세 중과규정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됐고,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선 예정대로 양도세가 중과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다.
원안대로 합의될 경우, 내년부터 기업이 보유 중인 비사업용토지를 매각 시 기존 법인세율 22%에 추가로 30%의 세율이 더해져 최대 5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양도세 부담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도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토지는 현재로써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토지,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세금 공제율을 높여주는 것으로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까지 세금이 감면되도록 설계돼 있다. 여야 정치권은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서도 예정대로 개인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쪽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법인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는 아직까지 명확히 합의되지 않았고, 조세소위 최종협의 결과를 지켜봐야한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체의 비사업용토지 매각과 관련된 양도세 부담이 상당한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의 조치를 통해 기업들이 비사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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