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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안, 법안소위 통과

by 묵장군™ 201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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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로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당초 새누리당이 제안했던 1년보다 6개월 줄어든 것이다.

6일 국회 행안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난해 말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별로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감면혜택은

지난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진영 부위원장은 올해 12월 말까지 부동산 거래분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1년간 취득세를 감면할

경우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여야 모두 부담을 느끼면서 감면 기한이

6개월로 줄었다.

세정신문  에서펌.
입력 : 2013-02-06 17:26:48

 

흠..글쎄..1년간 하면 지방세수가 줄어든다..경기가좋을땐 당연한말씀이시고(좋은땐 인하도없을테지만..)

지금같은 상황에서 감면혜택이라도 주니 거래가 되는것인데..거래가 많아야..세수가 더늘어날덴데..

예전에 한건이 혜택으로 두건거래해야..세수가 같다고 생각하시는지..세건내건이되는건

왜모르시는지..묵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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