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정부가 주택거래정상화를 위해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추진하고자 했던 개인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도입이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안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폐기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시행되고 있으나, 개인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선 그동안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다.
비사업용토지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거나 자경하지 않는 농지, 비거주 임야, 일정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나 목장용지, 별장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정부는 높은 세금부담으로 비사업용토지 거래도 동결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부여해 거래율을 높이고자 했지만, 자산가 증세논의가 한창인 정치권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개인보유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이 유예된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허용될 경우 과도한 세금특례라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안 폐기로 향후 188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기획재정위는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법인 소유 주택,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30% 추가과세 방안에 대해서도 폐기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000억원의 추가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단기 거래 중과세율도 현행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보유기간 2년 미만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50~60%)을 30~40%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이 역시 국회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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