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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10. 부동산대책 주요내용

by 묵장군™ 201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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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5조 90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정지원 대책을 10일 내놨다.

 

지난 6월 8조 5000억원 규모의 1차 재정보강대책까지 합하면총 14조 40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인셈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대책에 따르면, 9월분 급여부터는 근로소득세가 10% 정도 인하된다. 간이세액표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세금을 줄여 줘, 근로자들의 소비여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조정된 기준보다 초과징수된 1~8월분 세액은 9월 급여에 소급 적용된다. 내년 초에 받아야 할 연말정산 금액을 올해 미리 받는 셈이다.

 이를 통해 올해 1조 5000억원, 내년 5000억원 등 총 2조원 정도의 재정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인하된다. 올해말까지 주택거래에 한해 취득세를 50%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2%가 적용되는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은 1%로, 4%가 적용되는 9억원 초과 1세대1주택이나 2주택 이상에 대해선 2%로 인하된다.

 

다만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수 감소와 연결되기 때문에,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말까지 구입한 미분양주택은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예를 들면, 올해 구입한 미분양주택을 7년 후 팔 경우, 총 양도차익 3억원 중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이 2억원이라면 1억원(=3억-2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는다.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은 이르면 9월 하순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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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02-2150-2711 / 재정기획과 02-2150-2831
작성. 미디어기획팀 임현수(limhyeonsu@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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