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PG
2012.1.1기준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PG입니다.
비사업용토지 관련 한시기간Ⅱ(09.3.16 ~ 12.12.31)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주택자가 양도시에는 12.1.1일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만 비사업용토지는 계속 배제됩니다.
비사업용토지 관련 개정 또는 입법예고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소득세법 §55조(세율)①항 개정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 신설
과세표준 8천8백만원 초과 33%▶35%, 과세표준 3억원 초과 38% 구간 신설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0원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1,080,000원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5,220,000원 |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14,900,000원 |
3억원 초과 |
9천1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
23,900,000원 |
*비사업용토지 세율의 변화(보유기간 2년이상 기준)
2009.3.15이전 : 60%, 2009.3.16 ~ 11.12.31 : 6% ~ 35%, 12년 : 6% ~ 38%, 13년이후: 60% 또는 6% ~38%
2.장기보유특별공제 계속 배제 : 소득법§95조②항개정/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②삭제⇒다주택자만 장특 적용
구분 |
종 전(11.12.31이전) |
개 정(12.1.1이후) | ||
세율(2년이상보유) |
장기보유특별공제 |
세율(2년이상보유) |
장기보유특별공제 | |
다주택자 |
6% ~ 35% |
배제 |
6% ~ 38% |
적용 |
비사업용토지 |
6% ~ 35% |
배제 |
6% ~ 38% |
배제 |
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수용되어 대체취득한 농지에 대한 세제지원
(소득령 §168의8③10호- 입법예고 1.06 ~ 1.20)
ㅇ (현 행)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율 6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재촌요건 : 농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및 직선거리 20㎞이내 지역 거주
ㅇ (개 정안)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수용지역 농민들이 대체취득한 농지의 경우
재촌요건을 직선거리 20㎞ 이내 → 직선거리 80㎞ 이내로 완화
4.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소득령 제 168조의 12 - 입법예고 1.06 ~ 1.20)
(현행)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 (개정안)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1) 도시지역 토지의 5 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 2) 그 밖의 토지 10 배
lba21.com 에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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