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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비사업용 토지 판단.

by 묵장군™ 201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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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PG

 

2012.1.1기준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PG입니다.

 

비사업용토지 관련 한시기간Ⅱ(09.3.16 ~ 12.12.31)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주택자가 양도시에는 12.1.1일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만 비사업용토지는 계속 배제됩니다.

 

비사업용토지 관련 개정 또는 입법예고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소득세법 §55조(세율)①항 개정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 신설

 

        과세표준 8천8백만원 초과 33%▶35%, 과세표준 3억원 초과 38% 구간 신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0원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1,080,000원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5,220,000원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4,900,000원

3억원 초과

9천1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23,900,000원

 

 

                    *비사업용토지 세율의 변화(보유기간 2년이상 기준)

2009.3.15이전 : 60%,  2009.3.16 ~ 11.12.31 : 6% ~ 35%, 12년 : 6% ~ 38%, 13년이후: 60% 또는 6% ~38%

       

2.장기보유특별공제 계속 배제 : 소득법§95조②항개정/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②삭제⇒다주택자만 장특 적용

 

 

구분

종 전(11.12.31이전)

개 정(12.1.1이후)

세율(2년이상보유)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2년이상보유)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6% ~ 35%

배제

6% ~ 38%

적용

비사업용토지

6% ~ 35%

배제

6% ~ 38%

배제

             

 

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수용되어 대체취득한 농지에 대한 세제지원

                                      (소득령 §168의8③10호- 입법예고 1.06 ~ 1.20)

ㅇ (현    행)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율 6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재촌요건 : 농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및 직선거리 20㎞이내 지역 거주

ㅇ (개 정안)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수용지역 농민들이 대체취득한 농지의 경우

   재촌요건을 직선거리 20㎞ 이내 → 직선거리 80㎞ 이내로 완화 

 

 

4.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소득령 제 168조의 12 - 입법예고 1.06 ~ 1.20)

 (현행)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  (개정안)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1)  도시지역 토지의 5 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         2)  그 밖의 토지       10 배

 

 

lba21.com 에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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