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묵장군의 깐깐 부동산경제..
기타정보/★세법지식정보

취득세 50%↓·DTI부활·상한제폐지 2011년 3월

by 묵장군™ 2011. 3. 23.
반응형

DTI 규제완화 이달 종료·취득세 50% 추가 인하

[주택거래활성화방안] 분양가상한제 일부지역 폐지



정부가 지난해 8월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


대신 주택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취득세추가로 50%인하할 방침이다.


투기지역을 제외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 (서산도해당)


정부는 22일 오후 6시30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금융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에 대해 "DTI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할 경우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예정대로 내달부터 DTI 규제를 원상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40% 이내, 강남 3구 이외 서울 50% 이내, 경기·인천 60% 이내 등 DTI 규제를 적용해오다 작년 8.29 부동산 대책 때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에 한해 DTI 규제를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했다.


DTI 규제 완화 조치는 연장하지 않되
다만 서민의 주택구입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1억원까지 소액대출에 대한 DTI 심사면제는 계속유지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한은 올해 말까지 연장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한편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의 경우 DTI 비율을 상향 조정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 거래세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9억원 초과 1주택 또는 다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4%에서 2%,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세2%에서 1%로 각각 현재보다 50%씩 인하된다.


현재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4%인 취득세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2%로 감면받고 있으며 9억원 초과 주택과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정부는 또 투기지역외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빠른시일내 추진해 민간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의 기대효과에 대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서민·중산층의 주택거래와 관련한 애로를 해소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거래 정상화를 유도하면서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계속해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02-23150-4651/재산세제과 02-2150-4215/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02-2100-3946/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02-2110-6219/금융위원회 02-2156-9712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정지나(jnjung@mosf.go.kr)



........................

추진과제

조치사항

추진일정

소관기관

 

 

 

 

? DTI 규제 환원 관련

DTI 자율적용 종료 및기존

 규제 환원

금융회사 내규개정

’11.3

금융위

금감원

DTI 규제비율 탄력적용 등

 
보완 방안마련

금융회사 내규개정

’11.3

금융위

금감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연장 운영

기금운용계획 변경

’11.3

국토부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세제 등 개선

․취득세제 개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조속한 시

일내 추진

(’11.4)

행안부

취득세제 개선 관련

관계부처
TF 구성․운영

재원지원방법 및 규모

협의․확정

‘11년중

재정부

행안부 등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택법 개정 추진

‘11년중

국토부


............................................................................



Q: DTI 비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A: 다음달부터 투기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구)은 40%, 투기지역 외 서울은 50%, 인천·경기는 60%를 적용한다.
다만 비거치식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을 선택하면 최대 15% 포인트까지 DTI를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 시 DTI를 각각 5% 포인트와 10% 포인트 늘려줬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10% 포인트, 비거치식 고정금리·분할상환은 15% 포인트로 늘어난다.


Q: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비거치식을 추가할 경우 확대되는 DTI가 강남 3구에도 적용되나.


A: 투기지역인 강남 3구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DTI 규제 비율이 40%이므로 비거치식 고정금리·분할상환을 추가하면 최대 55%까지 가능하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은 50%에서 65%, 인천·경기는 60%에서 75%까지 늘어난다.


Q: 연소득이 5000만원인데 서울 영등포구 소재 아파트 대출을 받으려 한다.
신규로 만기 20년짜리 비거치식 대출 시 종전의 DTI 비율과 비교한다면 얼마나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나.


A: DTI 규제 비율이 50%일 때 대출가능 한도는 2억9000만원이다.
종전에 분할상환 방식일 경우에는 5% 포인트 가산으로 55%가 적용돼 3억2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10% 포인트가 추가로 늘어나 3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 고정금리·분할상환(3억5000만원)에 비거치식을 추가하면 65%가 적용돼 3억8000만원으로 대출 한도가 증액된다.
가산항목을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최대 90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연소득 3000만원, 인천·경기의 경우 DTI 75%로 2억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 대출 여력이 5000만원 늘어난다.


Q: 최고 5000만원까지 소액대출에는 DTI 적용을 면제했는데 폐지되나.


A: 소액대출을 대상으로 한 면제 조치는 유지된다. 소액대출의 한도는 1억원으로 늘었다. 또 이달 말까지 한시 도입한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가구당 2억원 한도에서 연 5.2% 금리 적용)도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


Q:DTI 규제가 원상 복귀된다는 것의 의미는.

지난해 8월29일 이전처럼 대출 상환 능력을 다시 소득으로 따지게 된다는 뜻이다.
지금은 투기지역(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를 뺀 곳에서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DTI 적용 여부를 결정했다.
DTI 비율은 투기지역이 40%, 강남 3구를 뺀 서울이 50%, 인천ㆍ경기가 60%다.
다시 말해 서울 강남구에서 집을 살 경우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원리금을 합한 연간 상환액이 2,000만원을 넘는 수준 이상으로는 돈을 빌릴 수 없다는 것이다.

Q:구체적으로는 얼마까지 빌릴 수 있을까.

강남 3구 이외의 서울 지역(DTI 비율 50%)에서 만기 20년, 금리 6%의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은 2억9,0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DTI 비율이 60%인 인천ㆍ경기에서는 대출 한도가 3억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Q:DTI 비율을 일부 예외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는데.


그렇다. 정부는 일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DTI 비율을 높여 대출 가능 금액을 좀 더 늘려 주기로 했다.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상환 가능성을 보다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고정금리ㆍ비거치식ㆍ분할상환 대출은 DTI 비율이 최대 15% 포인트까지 늘어난다.
다시 말해 투기지역은 55%, 강남 3구를 뺀 서울은 65%, 인천ㆍ경기는 75%가 되는 셈이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 강남 지역에서 집을 사면 원리금 포함 연간 상환액을 2,750만원까지 맞춰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 것. 만기 20년, 금리 6% 라면 대략 3억2,000만원 정도가 대출 한도다." 


Q
: 이번에 살아남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은 어떤 제도인가.


A: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하이면 호당 2억원 한도내에서 연 5.2% 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매입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가격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주택을 살 때는 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펌 lba법률중개사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