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라도 양도세 추징!
□ 그간 허위계약서 작성과 관련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자가 취득 또는 양도할 경우
- 거래금액을 조정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양도에 따른 세금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계약서 작성 제의에 쉽게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음
□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인 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 포함)을 거래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세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도록 하는 입법추진 과정을 거쳐 금년 7월1일부터 동법이 시행될 예정임
○ 동 법 시행으로 그동안 1세대 1주택이나 8년 자경농지 등의 비과세․감면에 익숙한 국민들이
동 규정의 시행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전처럼 허위계약서 작성제의에 손쉽게 응할 경우
- 그동안은 비과세로 생각되어왔던 양도소득세를 이제는 추징 당하게 되는 등 예상치 못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됨
비과세․감면 배제 범위
비과세 |
①과②중 적은금액 |
①비과세를 적용 안한 경우의 산출세액 |
②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 ||
감면세액 |
①과②중 적은금액 |
①감면을 적용한 경우의 감면세액 |
②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
○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는 범위는
다음에 정한 금액을 당초의 비과세․감면세액에서 차감
<비과세․감면 배제금액 예>
․ 실지거래 5억원을 4억원으로 허위작성하고,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산출세액이 6천만원 일때
또는 감면받은 세액이 6천만원일 때
비과세 배제금액은?
- 6천만원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인 6천만원
◎양도세 비과세·감면 제한 관련 Q&A
1.허위계약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 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 포함)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낮추거나(Down) 높이는(Up)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말함
2.’11.7.1. 이전에 작성한 허위계약서를
’11.7.1. 이후에 허위계약서 작성 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
□ ’11.7.1.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소득세법 부칙 제9조)하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이 제한되지는 않으나,
○ 부동산거래 신고를 허위로한 것에 대한 1.5배(2.5배) 이하의 취득세 상당 과태료 부과받는 것은
면제되지 않음
* 취득세가 2%에서 4%로 되면서 과태료부과는 취득세의 3배(5배)에서 1.5배(2.5배)로 개정
(’10.12.22일 개정)
3.양도소득세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해 모두 적용되나?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만적용대상이며 그 외의 자산은 해당되지 않는다.
< 대상 자산 >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지상권
-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비과세․감면을 제한하는 것은 서민과 농민 등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
○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나 8년 자경 감면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비과세나 감면을 악용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측면으로 이해되어야 함
5.원계약서(실지거래계약서)와 허위계약서를 이중으로 쓰고나서 거래가 완료되면
실지거래계약서는 서로 찢어버리는데 이 경우도 적용되나?
□ 당연히 적용된다.
○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다르게 적은 경우는 모두 해당된다.
6.비과세․감면을 배제하고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
□ 10년이다.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한다.
묵장군생각..
7월부터 시행되면 이제부터 다운이던 업계약이던 무조건 실거래 금액 그대로 가야한다.
공인중개사 입장으로선 방가운일이다 다운업에 대해 컨설팅을 하면서 양쪽으로 윈윈하게
계약을 하던때는 사라지겠군..
이런 조건을 알고 해달라고 할때는 난감한 일도 많았는데..
하지만 요즘은 따로 컨설팅이라기보다는 세금 적게내고 파는게 제일 좋은 컨설팅인데..
무엇으로 세금을 덜내게 컨설팅을하나??
실거래도 좋치만 주택 취득 인하하는것도 좋치만..
거래가 활성화 되려면 양도세를 낮춰야 되는데..물론 속속들이 양도세를 낮춰을때..
발생하는 정부의 이런저런 문제점 (국세감소등) 자세히 알수없지만 현장에서 일을 하는 나로서는..
취득세 인하말고 실거래 깨끗하는것도 좋고 하지만 사람들이 깨끗이 할수있게..
양도세를 인하 해줘서 다들 떳떳하게 하지않겠나?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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