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내년 말까지 50% 감면 확정 : 현행대로
2. 9억 이하, 1인당 다주택자 제외
3. 1세대 1주택 개념이 아니라 1인 1주택 개념임
즉, 남편명의 마눌님명의 두채라 해도 취등록세 부분에서는 남편이냐 마눌님 명의냐 개인별로 다주택자를 따짐
4. 이사, 취업, 건강 등 일시적 2주택자(1세대1주택자 따질때 그 개념 그대로) 등 일 경우에도 적용
5. 취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됨
6. 납부 방법은 최초 신고시 100%로 납부하고자 하면 30일이내에 하면 되고, 현행처럼 분할납부할라면 신고할때 취득세 고지서를 두 장 달라고 하면(분할납부하겠다는 것을 밝히면)
납부고지서 두장을 내 주고 한장(50%)은 등기 접수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한장(50%)은 60일이내에 납부하면 됨
예) 아파트 잔금을 2011.1.15에 지급한 후 2.14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세액의 50%를 등기시에 내고, 나머지 50%는 3.16까지 납부할 수 있음
lba정민호교수님 글 펌
반응형
'기타정보 > ★세법지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득세 50%↓·DTI부활·상한제폐지 2011년 3월 (0) | 2011.03.23 |
---|---|
2011년 [개정법령] (소득세법) 양도세 중과 2년 연장 (0) | 2011.01.12 |
2011년 취등록세 연장 9억초과 다주택 혜택없음.. (0) | 2010.11.30 |
2010.8.29 부동산 대책 (0) | 2010.08.30 |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부가가치세는? (0) | 2010.07.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