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묵장군의 깐깐 부동산경제..
기타정보/★세법지식정보

2011년 [개정법령] (소득세법) 양도세 중과 2년 연장

by 묵장군™ 2011. 1. 12.
반응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침체상태에 있는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한 일반세율 적용을 2012년말까지 2년간 연장하고,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며, 근로장학금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개인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과세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제도를 폐지하며,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외국인의 채권 투자소득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도입하는 한편, 미술시장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2011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시기를 연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과세 임대소득의 대상인 주택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안 제12조제2호나목)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하되,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이 법 시행령에 위임하던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함.


  나. 근로장학금에 대한 비과세(안 제12조제3호서목 신설)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이 대학으로부터 근로장학금을 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는바,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근로장학금을 포함시킴.


  다.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제도 보완(안 제34조)
    현행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가 기부문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고, 개인과 법인 간 법정기부금의 구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바,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확대하고, 법정기부금의 범위를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변경함.


  라. 퇴직소득공제 축소(안 제48조제1항)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보다 연금을 수령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바, 퇴직소득 공제를 현행 4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축소함.

  마.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안 제51조의2제1항)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자녀 추가공제를 자녀 2명인 경우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함.

  바.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강화(안 제81조제11항제1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를 미가입기간 총수입금액의 0.5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강화함.

  사. 성실납세제도 폐지[현행 제2장의2(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7까지) 삭제]
    성실납세제도는 세법에 관한 지식이 없는 사업자가 세무신고에 따른 경제적 부담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8년에 도입되었으나, 복식부기 등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실제 적용이 매우 부진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실효성이 낮은 과세제도를 정비하여 세제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제도를 폐지함.

  아.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의 일몰 연장(안 제104조제4항ㆍ제6항 및 법률 제9270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제1항)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금년말까지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동산시장의 왜곡가능성과 침체상태에 있는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중과완화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바,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ㆍ취득에 대한 일반세율 적용을
2012년말까지 2년간 연장함.

  자. 외국인의 채권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폐지 및 탄력세율 적용(현행 제119조의2 삭제, 안 제156조).  
    비거주자가 투자한 국채 또는 통화안정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삭제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거주자가 투자한 국채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도록 함.


  차.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안 제129조제1항제4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종전의 8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인하함.


  카.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시기 연기(안 법률 제989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미술품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규정의 시행시기를 2년 연장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