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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역에서 주택 매매 알선을 미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실제로 최근 석림동 H아파트에 거주하는 J 모(73) 씨의 경우 생활정보지에 주택매매 광고를 냈으나 주택관리공단 직원을 사칭한 A 모 씨가 전화를 걸어와 '매수자가 나타났으니 공단에서 서류발급 등을 받아야 한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43만 1000원을 요구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J 모 씨는 인근 수석주민센터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을 직원에게 문의했고, 직원이 다시 공단에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 없다'는 얘기를 듣고나서야 사기임을 알았다.
특히 이번 사칭 대상인 주택관리공단의 경우 이러한 유사 사례를 문의하는 전화가 전국적으로 걸려옴에 따라 홈페이지에 '주택관리공단을 사칭한 사기급증'이란 제목으로 사기예방 홍보에 나서는 실정이다.
주택관리공단 관계자는 "아직까지 피해사례는 올라오고 있지 않지만 확인하는 전화가 전국적으로 수시로 걸려와 골치"라며 "공단에서는 주택 매매에 대해 어떠한 서류발급이나 인증을 요구하지도 않고, 이를 위한 수수료도 받지 않는 만큼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일부의 경우 공인중개사로 사칭한 후 '매매 대금보다 좋은 조건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현혹한 뒤 선수금만 받아 챙기는 사기도 늘고 있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매도자가 생활정보지에 부동산 매매 광고를 내면 계약을 빨리 성사시켜 주겠다거나 매매 조건보다 많은 금액을 받아주겠다고 유도한 뒤 선수금을 요구하는 것은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석림동 H아파트에 거주하는 J 모(73) 씨의 경우 생활정보지에 주택매매 광고를 냈으나 주택관리공단 직원을 사칭한 A 모 씨가 전화를 걸어와 '매수자가 나타났으니 공단에서 서류발급 등을 받아야 한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43만 1000원을 요구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J 모 씨는 인근 수석주민센터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을 직원에게 문의했고, 직원이 다시 공단에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 없다'는 얘기를 듣고나서야 사기임을 알았다.
특히 이번 사칭 대상인 주택관리공단의 경우 이러한 유사 사례를 문의하는 전화가 전국적으로 걸려옴에 따라 홈페이지에 '주택관리공단을 사칭한 사기급증'이란 제목으로 사기예방 홍보에 나서는 실정이다.
주택관리공단 관계자는 "아직까지 피해사례는 올라오고 있지 않지만 확인하는 전화가 전국적으로 수시로 걸려와 골치"라며 "공단에서는 주택 매매에 대해 어떠한 서류발급이나 인증을 요구하지도 않고, 이를 위한 수수료도 받지 않는 만큼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일부의 경우 공인중개사로 사칭한 후 '매매 대금보다 좋은 조건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현혹한 뒤 선수금만 받아 챙기는 사기도 늘고 있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매도자가 생활정보지에 부동산 매매 광고를 내면 계약을 빨리 성사시켜 주겠다거나 매매 조건보다 많은 금액을 받아주겠다고 유도한 뒤 선수금을 요구하는 것은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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