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32조(일반상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항에 의하면,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이내에는 일반숙박시설의 용도로는 건축 및 용도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m이내에 있는 일반상업지역내의 건축물을 절반 정도 철거하고 기존건축물(철거전)의 연면적 범위내에서 동일 용도(일반숙박시설)로 증축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으로 증축 또는 개축시 건폐율 · 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 기준이 동법 제71조 내지 제92조에 적합한 경우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하면 동법 제25조의 분할제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된 건축면적 및 연면적을 초과하지 않을시 증축이 가능토록 되어 있음. 위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건폐율과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증축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나. 답 변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32조(일반상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항에 의하여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안에서는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로의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건축법 제2조제9호에 의하면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거지역으로부터 30m이내에 있는 상업지역내에서는 일반숙박시설의 증축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2)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건축이 가능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의하면‘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제71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지가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어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5조의 분할제한 면적으로 산정된 건폐율과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로 위임한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을 초과할 경우 증축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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