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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장군의 깐깐 부동산경제..
부동산이야기/건축주택실무

건축법상 용도분류를 왜 공무원이 요구하는지(정화조 용량)

by 묵장군™ 2007.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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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시 제 2006-96호 세부 용도별 정화조 용량때문입니다

 

중개업 업무상 용도(업종)변경 중개 실무시 세부 용도별 정화조 용량 적정여부를 선배님들!

 

관할 관청 청소환경과 또는 건축과에 확인하시어 중개 실무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부동산법령/실무편의 건축.건축법 실무 333번 2001-168를 5년만에 개정한 사항입니다

정화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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