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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시 제 2006-96호 세부 용도별 정화조 용량때문입니다
중개업 업무상 용도(업종)변경 중개 실무시 세부 용도별 정화조 용량 적정여부를 선배님들!
관할 관청 청소환경과 또는 건축과에 확인하시어 중개 실무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부동산법령/실무편의 건축.건축법 실무 333번 2001-168를 5년만에 개정한 사항입니다
정화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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