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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분류21 → 27로 세분하여 2006.5.9일부터 시행 합니다
또한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도 신설되었습니다 아래를 클릭 하세요
참고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신설 강화 되므로 시행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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