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건축법상 1999년도 다가구주택 시행 이전에 신축하여 현재 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장에는 공부상 주택을 다가구주택인
여러가구로 구획하여 각 가구별로 임대하여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으며
준공당시 도면 또한 그러할 때 집합건물에관한 법률에 의거 단독주택용도를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대장전환(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 현행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거 변경 후 주차대수와
변경 전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 건축법상 다가구주택 시행 이전에 건축법에 의거 단독주택으로 건축한 건축물을
현재 여러가구로 구획하여 다가구주택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법률적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당해 건축물은 공부상 주택으로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등재된 단독주택으로서 현행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 주차장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다가구 또는 다세대주택)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단독주택)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확보 하여야 건축물대장전환(용도변경 등)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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