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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있으나 건축물대장이 없어 영업허가 지장 초래
질문 : LBA 0 0 0 입니다 저의 손님중에 0 0 0 0년도에 매입한 건축물이 등기는 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건축물의 층수 마다 영업허가를
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 건축물대장 작성은 건축법 제29조 및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건축물에 한하여 등재를 할 수 있으며 과거에
간혹 불법건축물로서 구청에서 준공검사를 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등기만
완료한 상태로 재산권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이 법원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행법에서는 불법건축물이라면
해당건축물을 시정완료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할 수가 있으며
미시정 상태에서는 건축물대장을 작성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배님께서는 항상 건축물대장과 등기를 동시에 확인하여야
중개하자를 미연에 방지 할 수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건축물대장이 없다면
영업허가를 득할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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