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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 의 적치행위 등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및 업무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의건축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 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토석채취 : 흙,모래,자갈,바위등의 토석을 채취하는행위 ·토지분할 - 녹지지역내 관련법에 의한 허가,인가등을 받지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건축법제49조규정에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분할 -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해아하는 너비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내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 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이상 쌓아놓는 행위 <업무처리 절차> 허가신청 → 현장조사 및 관련부서 협의 → 처리방침 결정(허가금지대상일 경우 반려처분) → 구도시계획위원회 상정 →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부결시 불허가) → 형질변경허가 → 사 업시행 →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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