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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된 상태에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지분)변경 방법
질문 : 건축물이 사용승인(준공)되어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으나
미등기된 상태에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지분)변경 방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건축물대장의기재사항에관한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의기재사항 중 건축물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건축물의
소유자변경 신청을 하면 되며
보존등기를 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 변경절차를 밟은 후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관할 관청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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